시강관 신용개 등이 내수사의 장리에 대한 문제점을 아뢰었으나 대답하지 않다
상참(常參)을 받고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대사간 이예견(李禮堅)이 내수사의 장리(長利) 일을 논하니, 영사(領事)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대간이 이 일을 논계한 지 오래 되었는데 내수사의 장리(長利)는 조종(祖宗)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양전(兩殿)의 봉양과 왕자(王子)인 여러 군(君)의 길례(吉禮)에 소용되는 데가 많으니, 신 등도 또한 전하께서 재화(財貨)를 늘리시려는 것이 아니고, 마지 못하여 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간의 논계한 요지는 수령들로 하여금 내주고 징수하게 하는 것이 조종 때에 없던 일로서 그 법이 《대전속록(大典續錄)》196)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집의(執義) 유헌(柳軒)은 아뢰기를,
"위차(委差)로 하여금 징수를 감독하게 하여도 오히려 약탈할 폐단이 있는데 만약 수령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한다면, 그 해유(解由)에 빙고(憑考)될 것을 두려워 하여, 사채(私債)의 예(例)에 의해 독촉하여 징수할 것이므로 백성들이 그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고, 시강관(侍講官) 신용개(申用漑)는 아뢰기를,
"내수사의 장리(長利)는 본래 의리에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 비록 갑자기 개혁할 수 없더라도 만약 수령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한다면 백성들에게 폐해가 많을 것이니 대간의 말을 들어주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비록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해는 그러하더라도 즉 상전(上殿)197) 을 위한 것이다."
하였다.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위차(委差)가 승전(承傳)하는 것은 매우 합당치 않은 것이니,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고, 이예견(李禮堅)은 아뢰기를,
"감로사(甘露寺)의 노비(奴婢)도 모두 내수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수사의 노비가 본래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족(士族)의 집 노비들이 감로사의 노비라 하여 모두 내수사에 들어가 속해 있으니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30 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재정-상공(上供) / 금융-식리(殖利) / 신분-천인(賤人)
○庚寅/受常參, 御經筵。 大司諫李禮堅論內需司長利事。 領事李克均曰: "臺諫論啓此事久矣。 內需司長利, 自祖宗朝有之。 今兩殿之俸及王子、諸君吉禮, 多有用處。 臣等亦知殿下非以貨殖, 出於不得已也。 但臺諫所啓之意, 則使守令斂散, 祖宗朝所無之事, 而其法於《續錄》盡之矣。" 執義柳軒曰: "使委差監收, 猶有奪掠之弊。 若令守令監之, 則懼其憑考解由, 依私債督徵, 則民受其病, 非細故也。" 侍講官申用漑曰: "內需司長利, 本不合於義。 今雖不可遽革, 若使守令監之, 則多有民弊, 請聽臺諫之言。" 王曰: "雖民弊如此, 乃爲上殿耳。" 用漑曰: "委差承傳甚未便, 請收成命。" 禮堅曰: "甘露寺奴婢皆屬內需司, 內需司奴婢, 本不多也。 今士族之家奴婢稱爲甘露寺奴婢, 而皆投屬於內需司, 其弊不貲。" 不答。
- 【태백산사고본】 10책 3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30 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재정-상공(上供) / 금융-식리(殖利)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