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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12일 갑오 3번째기사 1500년 명 홍치(弘治) 13년

도승지 이세영 등이 이계창의 일과 경양 부수 아내 옥금의 일 등의 처벌을 의논하다

도승지 이세영(李世英)·좌승지 권주(權柱)·동부승지 안윤덕(安潤德)이 의논드리기를,

"형률(刑律)을 쓰는 데 저앙(低昻)이 있을 수는 없으며, 사형(死刑)에 있어서 비의(比擬)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옥금(玉今)은 사족(士族)의 딸이며 종친(宗親)의 아내로써 그 남편을 안중에 두지 않고서 음란한 짓을 제멋대로 행하여 크게 풍교(風敎)를 더럽혔습니다. 이러한데도 징벌하지 않는다면 절의(節義)가 땅에 떨어져서 백성들의 나쁜 짓을 방지할 수가 없을 것이니, 단연코 범상한 간음(奸淫)으로써 논죄(論罪)해서는 안 되옵니다. 태강수(泰江守)의 아내가 일찍이 간음한 일로써 주륙(誅戮)을 당했으니 신 등은 이런 전례에 의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이계창(李繼昌)은 종친들과 서로 결탁하여 조석으로 드나들면서 술잔을 기울여 함께 즐기면서 그 아내를 몰래 간통하고는 밤낮으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짓을 자행(恣行)했으니 엄격하게 죄를 다스려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태강수(泰江守)의 아내 구마(丘麻)는 간음을 행한 것이 창기(娼妓)와 같았으므로, 그때 이를 간통한 사람 중에는 혹 종친의 아내임을 모르고 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모두 그들을 아주 먼 변방으로 귀양보내어 노복으로 삼았으니, 이계창(李繼昌)의 죄를 어찌 가볍게 논단하겠습니까. 신 등의 생각에는, 이계창에게도 또한 마땅히 장형(杖刑)을 집행하고 온 가족을 아주 먼 변방으로 귀양보내어 종으로 삼아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하고, 우승지 최한원(崔漢源)·좌부승지(左副承旨) 김봉(金崶)·우부승지 이손(李蓀)은 의논드리기를,

"옥금(玉今)이계창(李繼昌)이 음란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여 성화(聖化)079) 를 더럽혔으니 비록 사형에 처하더라도 오히려 남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률(刑律)을 상고해 본다면 사죄(死罪)가 아니면 형률을 정상을 참작하여 올리고 내릴 수 없으니, 중률(重律) 외의 전형(典刑)으로 논죄(論罪)한다면, 변율(變律)의 단서를 열어놓아 전하의 호생(好生)하는 인덕(仁德)에 방해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물며 사죄에 비기는 형률은 옛날에도 그런 법이 없었으며, 범인(凡人)이 화간(和奸)한 형률을 쓰게 되면 또한 인정(人情)이나 국법(國法)에 합당하지 않으니, 두 사람을 모두 장(杖) 1백을 치고 아주 먼 변방으로 옮겨서 영구히 노비에 소속시키는 것이 옳을 듯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최한원(崔漢源) 등의 의논에 ‘변율(變律)의 단서를 열어서 호생(好生)하는 인덕(仁德)에 방해됨이 있을까 염려된다.’ 하였는데, 이것은 그릇된 말이다. 대저 아무리 나타나지 않는 일이라도 죄가 크면 마땅히 사형(死刑)에 처해야 되는데, 더구나 옥금(玉今)의 음란한 일은 옛날에도 어찌 이와 같은 심한 것이 있었겠는가. 정적(情迹)이 환하게 드러나서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 그 전에 태강수(泰江守)의 아내 또한 지나친 음란으로써 참형(斬刑)을 당하였는데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 그대들은 비록 변율이란 것으로써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호생(好生)하는 마음에서 당연히 죽일 사람을 살리는 것 또한 변율인 것이다.’ 하였다. 《시경(詩經)》에, ‘이야기하려면 말이 길어지겠다.’ 하고, 또 ‘무슨 일로 주림(株林)080) 에 가는고, 하남(夏南)081) 을 따라가기 위해서다.’고 하였으니, 음란한 행동을 미워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땅히 엄격하게 징벌해야 될 것이다. 나는 다시 정승(政丞) 등의 의논을 수합(收合)하여 이를 처리하겠다."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정문형(鄭文炯)·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이극돈(李克墩)·신수근(愼守勤)·김자정(金自貞)이 의논드리기를,

"조종 때에는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로서 실행(失行)한 사람은 그 남녀(男女)를 모두 형률 외의 죄로써 논단(論斷)하였는데 혹은 죽이기도 하고 혹은 죽이지 않기도 한 것은 대개 그때의 정상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 것입니다. 율문(律文) 내의 간통죄(奸通罪)는 귀천(貴賤)에 구분없이 조간(刁奸)082) 이하는 장(杖) 1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조(國朝)의 사족(士族)의 딸이며 종친(宗親)의 아내로서 남편을 밖에 쫓아내어 의식(衣食)을 공급해 주지 않고 음탕한 욕정을 마음대로 행하였으니 죄가 크고 악의 극함이 이와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다만 형률 조문에만 의거해서 이를 처단한다면 풍속을 경계 격려할 수가 없을 것이니, 청컨대 태강수(泰江守) 아내의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이를 중형(重刑)에 처하고 그 간부(奸夫) 이계창(李繼昌)도 또한 형률에 의거하여 장형(杖刑)을 집행하고 평안도의 아주 먼 변방의 쇠잔한 고을에 온 가족을 영구히 노비(奴婢)로 소속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필상(尹弼商) 등의 의논을 좇았다. 전교하기를,

"경양부수(慶陽副守) 귀존(貴存)이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죄는 어떻게 처단하겠는가."

하니, 윤필상(尹弼商) 등이 아뢰기를,

"귀존(貴存)의 사람된 품은 한 덩이의 고기덩이일 뿐입니다. 옥금(玉今)이 그를 종과같이 대우하여 구타까지 하였는데도, 사람들이 혹 ‘네 아내가 음탕하고 나쁜 짓을 이와 같이 하는데도 어찌 이를 폭로시키지 않는가.’ 하면 그는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자식 셋이 있는데 만약 이 아내가 없어지고 내가 또한 봉록(俸祿)을 잃게 된다면 내가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신 등의 생각에는, 이 사람은 죄줄 것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희미하고 용렬하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의 사람들이 징계됨이 없을까 염려된다. 내 생각은 이를 처벌하는 것만 같지 못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16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신분-양반(兩班) / 신분-천인(賤人)

  • [註 079]
    성화(聖化) : 임금의 덕화.
  • [註 080]
    주림(株林) : 하씨(夏氏)의 고을.
  • [註 081]
    하남(夏南) : 춘추 시대 위(衛)나라 하징서(夏徵舒)의 자(字)임. 위 영왕(衛靈王)이 징서의 어미에게 혹하여 조석으로 하씨의 고을에 가므로 백성들이 기롱하였음. 《시경》 주림(株林)장에 보임.
  • [註 082]
    조간(刁奸) : 《대명률(大明律)》에 사술(詐術)로써 다른 사람을 간음(姦淫)한 것이 조간(刁姦)이 된다고 하였음.

○都承旨李世英、左承旨權柱、同副承旨安潤德議: "用律不可低昻死刑, 不可比擬。 然玉今以士族之女、宗親之妻, 不有其夫, 恣行淫穢, 大累風敎。 此而不懲, 節義墜地, 無以防民, 斷不可以凡奸論也。 泰江守之妻, 曾以奸淫被戮, 臣等以爲, 可依此例也。 繼昌交結宗親, 朝夕出入, 杯酒同(歎)〔歡〕 , 竊奸其妻, 晝夜宣淫, 宜痛繩, 以快衆情。 泰江守之妻丘麻行淫, 有同娼妓, 其時奸之者, 或有不知爲宗親之妻, 而皆極邊爲奴, 則繼昌之罪, 庸可輕論乎? 臣等以爲, 繼昌亦當決杖, 全家極邊爲奴。" 右承旨崔漢源、左副承旨金崶、右副承旨李蓀議: "玉今繼昌恣行淫穢, 以累聖化, 雖置極刑, 猶有餘辜。 然按律則非死罪, 律不可任情低昻。 論以適重, 律外典刑, 則恐開變律之端, 有妨好生之仁, 況死罪比律, 古無其法。 至用凡人和奸之律, 則亦不合情法, 俱杖一百, 徙極邊, 永屬爲奴婢似可。" 傳曰: "漢源等議有曰: ‘恐開變律之端, 有妨好生之仁。’ 此非也。 大抵雖未形之事, 罪大則當置極刑 況玉今淫穢之事, 古豈有如此甚者乎? 情迹現著, 無有可疑。 前者泰江守妻, 亦以渥淫被誅, 與此何異? 且爾等雖以變律爲言, 然予則以爲, 因好生之心, 而使應死者, 置之生地, 則是亦變律也。 《詩》曰: ‘所可道也, 言之長也。’ 又曰: ‘胡爲乎株林? 從夏南。’ 其嫉惡淫亂, 古今無異, 所當痛懲也。 予更收政丞等議處之。" 尹弼商鄭文炯韓致亨成俊李克均李克墩愼守勤金自貞議: "祖宗朝士族婦女失行者, 其男女皆以律外斷之, 而或死或不死, 蓋因一時情犯輕重, 而上下之也。 律文內: ‘奸罪不分貴賤, 刁奸以下, 不過杖一百。’ 我朝士族家門, 世守禮義。 今玉今以士族之女、宗親之妻, 黜夫于外, 不供衣食, 恣行淫慾, 罪大惡極, 無與爲比。 若只依律文而斷之, 無以戒勵風俗, 請依泰江守妻例, 置之重典, 其奸夫李繼昌, 亦依律決杖, 平安道極(還)〔邊〕 殘邑, 全家永屬爲奴何如?" 從弼商等議。 傳曰: "慶陽副守 貴存家不齊之罪, 何以處之?" 弼商等啓: "貴存爲人, 一塊肉耳。 玉今待之如奴隷, 至加歐打。 人或謂: ‘汝妻淫惡如此, 何不暴白乎?’ 答曰: "吾有三子息, 若無此妻, 而吾亦失祿, 則吾無以自存。’ 臣等以爲, 此人不足加罪也。" 傳曰: "以爲迷劣而不罪, 則恐後人無所懲也。 予意不如罪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16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신분-양반(兩班)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