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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7권, 연산 6년 5월 5일 무오 3번째기사 1500년 명 홍치(弘治) 13년

승정원이 왕명의 출납을 성실히 할 것을 명하다

홍문관에 전교하기를,

"지금 상소를 보건대, 내가 오래도록 경연(經筵)에 나가지 않는 것과, 유생(儒生)을 형장 때린 것, 시 지은 것 등의 일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내가 입에 종기가 나고 피가 흘러 멈추지 않으므로 아직 경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유생이 절에 가는 것을 금한 것은 선왕들의 법으로서, 내가 불도를 숭상하고 유교(儒敎)를 훼방하는 것이 아니다. 이즈음 대간이 서로 유생들을 덮어주는 것이 매우 아름답지 못한 풍습인데, 너희들이 또 비호(庇護)하니 어쩐 일인가. 무릇 인군의 과실은 백세 후일지라도 논란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인데, 더구나 내가 지금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이렇게 떠들어대니 되겠는가. 이것은 내가 수족을 놀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또, 내가 주고받기를 좋아하여 시를 지은 것이 아니다. 다만 중간에서 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잘못 전하기 때문에, 나의 의사를 글로 써서 보인 것뿐이다."

하고, 인하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승지가 어찌 외인들이 승정원 안의 일을 모두 알게 하느냐."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 등이 외람되게 친근하고 밀접한 곳에 있으면서 날마다 더욱 근신하는 것은 모든 일의 밖에 알려지는 것이 누구의 입에서 나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홍문관(弘文館) 상소 중에 신 등이 ‘〈왕명의〉 출납을 성실하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 등의 병통을 잘 말한 것이므로, 피혐(避嫌)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경 등의 소임은 일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오직 출납할 뿐인 것이다. 만일 들여야 할 것이라 하여 들이고, 내야 할 것이라 하여 낸다면, 이것은 모든 일을 시행하고 시행하지 않음이 아래에 있지 위에 있지 않는 것이니, 이는 장차 마음대로 하게 될 조짐이다. 경 등은 착한 사람이기에 원래 이럴 염려가 없을 것이다. 홍문관이 비록 글 잘하는 선비라고 하나, 어찌 다 성인이겠느냐. 피혐할 것 없다."

하였다.

갑자년066) 이후로, 왕이 전에 일을 말한 사람들을 소급하여 죄 주어, 무릇 국정이나 인군의 과실을 논란하고 간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귀양보내고도 오히려 빠진 사람이 있다 하여, 시정기(時政記)를 조사해서 죄 주어 거의 다 없앴으며, 또한 과오와 악이 후세에 전할 것을 염려하여 춘추관(春秋館)에 명해서, 자신의 허물을 말한 것이 시정기에 쓰여 있는 것이 있으면 모두 삭제하고 불태웠으며, 그리고도 추가하여 조사하기를 말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 하고 두려워하므로 사관에게 부탁하여 모두 없애버렸다. 때문에, 상소를 논란한 것이나 말로 간한 것이 많이 빠지고 생략되어 온전하지 못하였다. 일은 비록 전하게 되지 못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화를 면한 사람이 많으므로, 당시에 하늘이 시킨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11 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사법-행형(行刑)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관리(管理)

  • [註 066]
    갑자년 : 1504 연산군 10년.

○傳于弘文館曰: "今見上疏, 言予久不御經筵、杖儒生、作詩等事。 予患口瘡, 出血不止, 未御經筵耳。 禁儒生上寺, 先王之法也, 非予崇佛、毁儒也。 日者臺諫互相庇儒, 甚非美風, 而爾等又庇之何耶? 凡人主過失, 百歲後論之猶未可, 況予方在上, 而敢如此高論可乎? 是使予無所措其手足也。 且予非好唱和爲詩, 只以中間傳命者, 時時誤傳, 故書予意以示之耳。" 仍傳于承政院曰: "承旨何令外人盡知院中事乎?" 承旨等啓: "臣等濫居近密, 日加謹愼。 凡事之聞於外者, 不知出自誰口, 弘文館疏謂, 臣等不能出納惟允, 中臣等之病, 請避嫌。" 傳曰: "卿等之任, 不擇事之是非, 惟出納耳。 若當納而納, 當出而出, 則是凡事之行不行, 在下而不在上也。 其漸至於專擅, 卿等善人, 固無是患。 弘文館雖能文之士, 豈盡聖人乎? 其勿避嫌。" 甲子以後, 王追罪言事之人, 凡論諫國政、君上過失者, 或殺或竄, 猶謂有漏, 考《時政記》, 罪之殆盡。 又慮過惡傳後, 命春秋館, 其有涉言己過, 而書於《時政記》者, 盡削焚之, 猶追考不已, 人危懼, 因囑史官, 盡去之。 故疏論言諫, 多脫略不全。 事雖失傳, 因此免者多, 時以爲天使之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3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11 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사법-행형(行刑)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