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37권, 연산 6년 4월 19일 임인 1번째기사
1500년 명 홍치(弘治) 13년
내관 전헌을 시켜 연굴사의 불상을 던진 유생 이열 등을 형장 때리는 것을 감독하게 하다
내관(內官) 전헌(全獻)과 검열(檢閱) 김극핍(金克愊)을 형조에 보내어, 유생(儒生) 이열(李悅) 등 6명에게 각기 형장 1백 대씩 때리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열은 주모자이기 때문에 도형(徒刑) 3년을 첨가하였는데, 이열이 일찍이 연굴사(演窟寺)에서 불상(佛像)을 꺼내어 땅에 던져 부숴지게 하였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10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