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37권, 연산 6년 4월 7일 경인 1번째기사
1500년 명 홍치(弘治) 13년
정언 유희철이 비융사를 없앨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다
정언(正言) 유희철(柳希轍)이 아뢰기를,
"비융사(備戎司)는 전대(前代)에 없던 것입니다. 지금 따로이 한 국(局)을 설치하여 갑주(甲冑)를 제작하는 것이 비록 군사나 백성들에게 편리할 듯하지만, 세종 때에 이만주(李滿住)를 정벌하고, 세조 때에 북정(北征)을 하고, 성종 때에 서북정(西北征)을 하면서도 모두 국을 설치하여 갑옷 만든 일이 없었으니, 만일 부득이하다면 병조(兵曹)에서 총괄하여 하되, 군기시(軍器寺) 관원을 증원하여 감독 제조하게 하면 될 것이니, 청컨대 빨리 파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비융사는 정부에서 건백(建白)하였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09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군사-군기(軍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