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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7권, 연산 6년 4월 7일 경인 1번째기사 1500년 명 홍치(弘治) 13년

정언 유희철이 비융사를 없앨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다

정언(正言) 유희철(柳希轍)이 아뢰기를,

"비융사(備戎司)는 전대(前代)에 없던 것입니다. 지금 따로이 한 국(局)을 설치하여 갑주(甲冑)를 제작하는 것이 비록 군사나 백성들에게 편리할 듯하지만, 세종 때에 이만주(李滿住)를 정벌하고, 세조 때에 북정(北征)을 하고, 성종 때에 서북정(西北征)을 하면서도 모두 국을 설치하여 갑옷 만든 일이 없었으니, 만일 부득이하다면 병조(兵曹)에서 총괄하여 하되, 군기시(軍器寺) 관원을 증원하여 감독 제조하게 하면 될 것이니, 청컨대 빨리 파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비융사는 정부에서 건백(建白)하였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09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기(軍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庚寅/正言柳希轍啓: "備戎司前代所無, 今者別設一局, 造作甲冑, 雖於軍民似便, 在世宗李滿住, 北征, 成宗西北征, 皆無設局造甲之事。 如不得已, 則可令兵曹總治, 而軍器寺加置官員監造, 請亟罷之。" 傳曰: "備戎(事)〔司〕 政府建白, 故設之耳。"


  • 【태백산사고본】 10책 3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09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기(軍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