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연해변의 수령을 무신으로 가는 것을 미루고 구휼에 힘쓰게 하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전라도 연해변 여섯 고을의 무신(武臣)이 아닌 수령들을 모두 갈게 하셨는데, 신 등의 생각으로는, 금년에 전라도가 흉년이 너무도 심하여 지금 한창 흉년 구제에 힘쓰는 중이며, 더구나 농사철이어서 아속(衙屬)을 데리고 가서 일을 보게 되면, 민폐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해남(海南)은 우도 수영(右道水營)에 가깝고, 장흥(長興)은 병영(兵營)에 가까우며, 광양(光陽)은 좌도 수영에 가깝고, 순천(順天)·보성(寶城)은 역시 병영과 멀지 않아 오히려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순천 부사 손번(孫蕃)은 무재(武才)가 있는 문신이요, 해남은 무신 수령이었지만 폐를 끼치기 때문에 문신으로 제수하였던 것이니, 만일 부득이하여 내지의 무신 수령과 바꾸기로 한다면 가을을 기다려 갈기로 하고, 지금은 우선 각 고을의 번(番)서는 군사 중에 재주 있는 사람으로 번을 나누어 수비하여 뜻하지 않은 변을 대비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05 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군사-부방(赴防)
○癸亥/議政府啓: "全羅道沿海六邑, 非武臣守令, 命皆遞之。 臣等謂, 今年全羅凶歉太甚, 時方救荒。 況當農月, 率衙屬往事, 民弊不貲。 且海南近右道水營, 長興近兵營, 光陽近左道水營, 順天、寶城亦距營不遠, 尙可救援。 況順天府使孫蕃有武才文臣, 海南則以武臣守令貽弊, 乃以文臣除授。 若不得已以內地武臣守令相換, 則請待秋相遞, 今姑以各邑下番軍士有才者, 分番守禦, 以備不虞之變。"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05 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