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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7권, 연산 6년 3월 8일 임술 1번째기사 1500년 명 홍치(弘治) 13년

전라도 마도에 절도사가 왜적을 방비하게 하고 무재가 있는 수령을 보내기로 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전일에 왜노(倭奴)마도(馬島)에 침입하여 노략질하고 주장을 죽이기까지 하였으니, 우리 나라를 능멸함이 너무도 심한 일인데, 또 바로 그 소굴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더 서쪽으로 가면서 노략질하려는 생각을 아직도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신 등이 생각해 보건대, 전라도의 연해변 고을 순천(順天)·장흥(長興)·낙안(樂安)·보성(寶城)·광양(光陽)·강진(康津)·해남(海南) 같은 데가 바다와의 거리가 겨우 수십 리 밖에 되지 않아 모두가 적이 다니게 되는 길목의 요새지인데, 수령(守令)이 거개 무신(武臣)이 아니니, 어떻게 군사를 지휘하여 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적의 침입을 당하게 된다면 신은 두렵거니와, 모두 바라만 봐도 머리를 움츠려 감히 누구냐고 하지 못하리라 하오니, 청컨대 그 도의 절도사(節度使)를 시켜 단속하여 미리 조치하도록 하고, 또한 무재(武才) 있는 수령을 택하여 보내도록 하소서. 또, 경상도는 적의 변을 당할 우려가 전라도보다 심합니다마는, 도주(島主)가 배반하는 것이 아니면 염려할 것은 없는데, 전라도 같은 데는 좀도둑의 우환이 더욱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그대로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05 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壬戌/兵曹啓: "前日倭奴寇掠馬島, 至殺主將, 其憑陵我國甚矣。 又不卽還其巢穴, 更益西向, 竊掠之心猶未已。 臣等竊料, 全羅道沿海郡縣, 如順天長興樂安寶城光陽康津海南, 距海纔數十里, 皆賊路要害之地, 而守令多非武臣, 何能操兵禦敵乎? 若値賊鋒, 臣恐望風縮首, 莫敢誰何, 請令其道節度使申勅, 預爲措置, 且擇遣有武才守令。 且慶尙道賊變可畏, 甚於全羅, 然非島主背叛, 則無足慮矣。 若全羅則草竊之患尤慮也。"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3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05 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