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김응기(金應箕)를 공조 참판으로, 김심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안호(安瑚)를 병조 참지로, 김선(金瑄)을 사헌부 집의로, 박열(朴說)·정수강(丁壽崗)을 장령(掌令)으로, 유세침(柳世琛)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以金應箕爲工曹參判, 金諶司憲府大司憲, 安瑚兵曹參知, 金瑄司憲府執義, 朴說、丁壽崗掌令, 柳世琛持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