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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5권, 연산 5년 9월 10일 정묘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평안도 산양회 등에서 발생한 적변에 대해 의론하다

경변사(警邊使) 이극균(李克均)이 치계(馳啓)하기를,

"이번 9월 초4일에 산양회 친라올(山羊會親羅兀) 백여 명이, 도적에게 잡혀가고 양세영(楊世英)은 힘써 싸우다가 죽고, 이지방(李之芳)만이 머리 한 급(級)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또 아이(阿耳)를 침범하여 김득광(金得光) 등 9인과 말 12필을 잡아 갔습니다."

하니, 명하여 파평 부원군(坡平府院君) 윤필상(尹弼商)·함종 부원군(咸從府院君) 어세겸(魚世謙)·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문형(鄭文炯)·좌의정 한치형(韓致亨)·우의정 성준(成俊)·병조 판서 이계동·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여자신(呂自新)·병조 참판 권건(權健)·참지(參知) 이감(李堪)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지금 사변을 보니, 진실로 예전에는 없는 일이다. 전일 의논한 재상은 ‘혹 안으로 덕정(德政)을 닦을 뿐이다.’ 하였는데, 만일 재변이라면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고 덕정을 닦아서 없앨 수 있겠지만, 이런 완흉(頑凶)한 무리가 침략하기를 그치지 않는데 어찌 덕정으로 제거할 것이랴. 명년을 기다려 가서 정토하려 하는데, 저들이 장차 오늘은 몇 사람을 잡아가고 명일은 몇 사람을 잡아 갈 것이니,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전일 정한 정부의 계획을 지금 다시 짜야 하겠으니, 경 등은 의논하라."

하니,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금년에 6∼7천 명의 외로운 군사로 길을 나누어 적경에 깊이 들어 간다면 저들이 장차 요긴한 길목에 복병하였다가 엄습할 것이니, 이것은 주린 범의 앞에 고기를 던지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리까. 명년에 2만 명 군사로 대거 정토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힘을 나누어 막아야 할 것이므로 감히 우리를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전일에 의논드린 뜻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만일 6∼7천 명의 외로운 군사[懸軍]로 멀리 도적의 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하다 하여, 무고한 백성이 많이 살해되고 잡혀가는데도 앉아 보고 구원하지 않는 것이 어찌 군사를 일으켜 정토하여 한 번 전의 수치를 씻는 것만 하랴. 불행하여 공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일 산양회(山羊會)의 변에 비하면 만 번이나 나을 것이다."

하였다. 성준이 아뢰기를,

"금년에 쳐들어가는 일은 신이 전일에 여러 번 의계하였사온데, 그때에 여러 사람의 의논이 불가하다고 하여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이미 너무 늦어서, 쳐들어 가려 하더라도 모든 공전(攻戰)의 기구를 반드시 미처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벌하는 것은 큰일이라서 명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른바 ‘낙엽이 뿌리로 돌아간다.’는 것이로다."

하였다. 한치형·성준이 다시 아뢰기를,

"지금 평안도에는 적변(賊變)이 그치지 않고, 군수 물자는 본시 적습니다. 또 지금 조방장(助防將)과 여러 장수들이 그 양곡을 같이 먹는다면 반드시 다 없어지고 남지 못할 것이오니, 청컨대 호조로 하여금 장사치들을 금하여 무역 판매하지 못하도록 미리 먼저 포치(布置)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아뢴 대로 하고, 내수사에서 양곡 무역하는 것도 또한 정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쌀 3백 석(石)을 내수사에 보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76 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재정-상공(上供) / 금융-식리(殖利) / 상업-시장(市場)

    ○丁卯/警邊使李克均馳啓曰: "今九月初四日, 山羊會 親羅兀百餘名爲賊所擄, 楊世英力戰致死, 獨李之芳斬首一級。 賊又犯阿耳, 虜金得光等九人及馬十二匹去。" 命召坡平府院君 尹弼商咸從府院君 魚世謙、領中樞府事鄭文炯、左議政韓致亨、右議政成俊、兵曹判書李季仝、知中樞府事呂自新、兵曹參判權健、參知李堪, 傳曰: "今觀事變, 誠近古所無。 前日議得宰相, 或云內修德政而已。 若災變則謹天戒, 修德政, 可以銷之, 若此頑凶之徒侵掠不息, 豈德政之可弭耶? 欲待明年往征之, 則彼將今日虜若干人, 明日虜若干人, 坐視不救可乎? 前日廟算, 今可更籌, 卿等其議之。" 弼商等啓: "臣意以謂, 今年以六七千孤軍, 分道深入賊境, 則彼將伏兵於要路, 而掩襲矣。 此何異投肉於餓虎? 明年以二萬兵, 大擧征討, 則彼必分力禦之, 而莫敢當我矣。 此臣所以前日獻議之意也。" 傳曰: "今若以六七千懸軍, 遠踐賊境爲不可, 坐視無罪之民多被殺虜而不救, 孰若興兵征討, 而一洗前恥乎? 不幸而功不得成, 比於前日山羊會之變, 則萬萬矣。" 啓: "今年入征事, 臣於前日累次議啓, 其時以衆議不可而止。 今則時已太晩, 雖欲入征, 凡攻戰之具必未及辦。 征伐大事, 不可輕擧, 不得不待來年。" 傳曰: "所謂落葉歸根也。" 致亨啓: "今者平安一道, 賊變不息, 而軍需本小。 又今助防將及諸將等, 群食其穀, 則必罄盡無餘矣。 請令戶曹禁商賈, 使不得貿販, 預先布置, 如何?" 傳曰: "依卿所啓。 內需司貿穀亦停之。" 傳曰: "米三百碩, 送于內需司。"


    • 【태백산사고본】 9책 3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76 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재정-상공(上供) / 금융-식리(殖利) / 상업-시장(市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