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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4권, 연산 5년 8월 28일 을묘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지평 김효간이 신수근의 죄를 국문하지 않은 잘못을 아뢰다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지평 김효간(金效侃)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법이 행해지지 않음은 귀근(貴近)382) 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였는데, 신수근은 죄가 있어도 국문하지 않고 또 체임하지 않으시니, 저가 장차 어디에서 징계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나는 그가 딴 뜻이 없음을 알고 있으나 대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문하도록 하여 대간으로 하여금 그 무죄함을 알게 하고자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75 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註 382]
    귀근(貴近) : 임금의 가까운 신하.

○乙卯/受常參, 御經筵。 持平金效侃曰: "古人云: ‘法之不行, 自貴近始。’ 愼守勤有罪而旣不鞫, 又不遞, 則彼將何所懲艾?" 王曰: "予則知其無情, 而臺諫不知, 故令鞫之, 欲使臺諫知其無罪也。"


  • 【태백산사고본】 9책 3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75 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