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34권, 연산 5년 8월 28일 을묘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지평 김효간이 신수근의 죄를 국문하지 않은 잘못을 아뢰다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지평 김효간(金效侃)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법이 행해지지 않음은 귀근(貴近)382) 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였는데, 신수근은 죄가 있어도 국문하지 않고 또 체임하지 않으시니, 저가 장차 어디에서 징계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나는 그가 딴 뜻이 없음을 알고 있으나 대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문하도록 하여 대간으로 하여금 그 무죄함을 알게 하고자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75 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註 382]귀근(貴近) : 임금의 가까운 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