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34권, 연산 5년 8월 22일 기유 2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헌납 홍윤덕이 민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강무의 일수를 줄일 것을 청하다
헌납 홍윤덕이 아뢰기를,
"축성에 관한 일은 마땅히 시세의 가부를 보아야 하고 경솔히 민력을 쓸 수 없습니다. 훼손에 따라 수축함에 있어서는 한 해에 여러 곳을 병행할 수 없는데, 하물며 강원도는 예로부터 적변이 없었음을 조정이 다 아는 바임에리까. 금년에 아울러 거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강무하는 장소가 가까운 것은 60리, 먼 것은 70리가 되니, 그 왕환하는 사이에 군마의 피곤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상체(上體)의 피로도 또한 염려되니, 강무는 비록 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청컨대 일수를 감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75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법(兵法) / 왕실-행행(行幸)
○獻納洪潤德啓: "築城事, 當視其勢之可否, 不可輕用民力; 當隨毁隨築, 不可一年竝擧。 況江原道古無敵變, 朝廷皆知不必今年竝擧也。 且講武場, 近者六十里、遠者七十餘里, 其往還之間, 軍馬疲困, 固不足論, 至於上體勞動, 亦可慮也。 講武雖不可廢, 請減日數。"
- 【태백산사고본】 9책 3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75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법(兵法)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