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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4권, 연산 5년 8월 21일 기유 6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좌참찬 홍귀달이 《소학》을 간행하여 그 전파를 넓히기를 청하니 허락하다

좌참찬 홍귀달이 아뢰기를,

"홍문관의 사가 독서(賜暇讀書)하는 인원을 근래 흉년 때문에 폐지하였으나, 지금은 그 모든 폐지하였던 일을 모두 이미 다시 시행하도록 하였으니 복구하도록 하소서. 또 성균관의 윤차 당상(輪次堂上)은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한 일의 긴중으로 인하여 또한 정지되었으나, 지금은 실록의 일도 마치고 문신 당상은 한가하니 이조·예조·성균관의 당상으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개선(改選)하여 다시 세우도록 하소서. 성균관의 사유(師儒) 5원을 간택하여 차례대로 천전(遷轉)시키는 것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데, 전일에 간택한 사유가 지금 모두 갈려났으니, 아울러 모두 개선하소서. 성균관의 관원에는 대개 경전(經傳)에 밝은 자를 차출하므로, 속문(屬文)364) 에 능한 자가 없으니, 스스로 속문에 능하지 아니하면 유생의 제술의 과차(科次)365) 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속문에 능한 사람을 택차(擇差)하소서. 성균관의 서책은 존경각(尊經閣)에 보관하여 장관과 유생의 고열을 대비하게 함인데, 근래 문무과의 강경(講經) 때에 모두 성균관의 서책을 실어와서 오손이 많게 됨은 심히 온당치 못하니 지금부터 무릇 강서(講書)할 때에는 청컨대 교서관(校書館)에서 관장하는 문무루(文武樓)의 서책을 가져다 쓰도록 하소서."

하고, 《소학(小學)》 1질을 올리면서 이를 간행하여 그 전파(傳播)를 넓히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일체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4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74 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출판-서책(書冊)

  • [註 364]
    속문(屬文) : 글을 지음.
  • [註 365]
    과차(科次) : 과거시험의 차례.

○左參贊洪貴達啓: "弘文館賜暇讀書員, 近以年歉停罷。 今則凡其停廢之事皆已復行, 請復之。 且成均館輪次堂上, 因修《成宗實錄》事緊, 亦停廢。 今則《實錄》事畢, 文臣堂上多閑, 請令吏曹、禮曹、成均館堂上, 同議改選復立。 成均館師儒五員揀擇, 次次遷轉, 載在《大典》, 而前日揀擇師儒, 今皆遞去, 請竝改選。 成均館官員率皆差明經者, 無能屬文者。 儒生製述, 自非善屬文者, 其能科次乎? 請擇差能文員。 成均館書冊, 藏諸尊經閣, 以備長官、諸生考閱也。 近來文武講經時, 竝以成均館書冊輸來, 多致汚毁, 甚未便。 自今凡講書時, 請取校書館所掌文武樓書冊用之。" 因進《小學》一帙, 請開刊, 以廣其傳, 傳曰: "一依所啓。"


  • 【태백산사고본】 9책 34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74 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