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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4권, 연산 5년 8월 16일 계묘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여자를 불로 지진 주인을 신문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여자를 포락(炮烙)한 일은 매우 참혹하다. 오늘이 비록 회묘(懷墓)353) 의 기일이기는 하나 국기(國忌)는 아니니, 준례대로 당직청에서 형신(刑訊)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73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註 353]
    회묘(懷墓) :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廢妃) 윤씨(尹氏)를 말함.

○癸卯/傳曰: "炮烙女事甚慘酷。 今日雖懷墓忌, 非國忌, 例於當直廳刑訊。"


  • 【태백산사고본】 9책 3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73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