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34권, 연산 5년 8월 16일 계묘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여자를 불로 지진 주인을 신문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여자를 포락(炮烙)한 일은 매우 참혹하다. 오늘이 비록 회묘(懷墓)353) 의 기일이기는 하나 국기(國忌)는 아니니, 준례대로 당직청에서 형신(刑訊)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73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註 353]회묘(懷墓) :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廢妃) 윤씨(尹氏)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