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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4권, 연산 5년 7월 23일 신사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함경남도 절도사 권중개가 야인이 변경을 자주 침범하여 작란함을 아뢰다

함경남도 절도사 권중개(權仲愷)가 치계하기를,

"혜산진(惠山鎭) 수하(水下) 10여 리 지점에 있는 이동(梨洞)에 적 30여 기가 침입하여 노략질하고 또 2백여 기가 강을 건너와서 둔취(屯聚)하므로, 첨사(僉使) 박문조(朴文祖)가 군사를 거느리고 요격(邀擊)328) 하여 약탈을 당한 소 5마리와 남녀 8구를 탈환하고 적 1급(級)을 베고, 적마 4필과 궁시(弓矢) 기구를 노획하였으며 아군은 전사자 2명, 포로된 남녀가 7명, 우마(牛馬)가 6필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저 적이 누차 침범하여 살로(殺虜)가 이와 같으니, 좀도둑이라 하여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살로된 수와 싸우다가 피상된 자를 누계하면 이미 백여 명이 넘으니, 한쪽의 지역이 장차 공허하게 될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당한 치욕이 이미 많으므로 마땅히 대거하여 시위해야 하겠으나, 명년에 대거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으니 진실로 경솔히 거행할 수 없다. 승정원의 뜻은 어떠한가.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윤필상이 아뢰기를,

"세조께서 함경남도에 절도사를 설치하여 북청(北靑)에 병영을 설치하고 가족을 인솔하여 진(鎭)에 머물게 하고 북도의 절도사로 더불어 같이 기각(掎角)329) 의 세가 되도록 함은 다만 삼수·갑산의 방어를 위할 뿐만 아니오라 깊은 계책과 먼 생각이 계셨던 것이온데, 지금 이승건(李承健)의 계에는 ‘병영을 갑산으로 이전하여 솔권하지 못하게 하고 또 평사(評事)를 혁파해야 한다.’ 하니, 그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만호(萬戶)의 주재와 같으므로 세조께서 설립하신 본의가 아니오며, 이러한 일은 관계가 매우 중하므로 일체 성산(成算)에 따르는 것이 실로 사체에 함당하옵니다."

하니, 왕이 이를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70 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註 328]
    요격(邀擊) : 중도에서 오기를 기다려 공격함.
  • [註 329]
    기각(掎角) : 앞뒤에서 협공함을 의미함.

○辛巳/咸鏡南道節度使權仲愷馳啓: "惠山鎭水下十餘里梨洞, 彼賊三十餘騎入寇, 又二百餘騎越江屯聚, 僉使朴文祖率兵邀擊, 奪所掠牛五頭、男女八口, 斬賊一級, 獲賊馬四匹、弓矢器具。 我軍戰死者二, 見虜者男女七人, 牛馬六匹。" 傳曰: "彼賊屢犯, 殺虜如此, 其可謂之鼠竊狗偸, 而忽之哉? 積計殺虜之數及相戰被傷者, 已過百餘人, 一隅殆將空虛。 予意, 受辱旣多, 當大擧示威, 然明年大擧已定, 固不可輕擧。 政院之意何如? 其議于大臣。" 弼商啓: "世祖咸鏡南道節度使, 置營北靑, 率眷留鎭, 與北道節度使, 共爲掎角之勢, 非直爲三水甲山防禦, 而深謀遠慮存焉。 今李承健所啓: ‘移營甲山, 勿令率眷, 又革評事。’ 其偏處一隅, 有同萬戶, 非世祖設立之本意也。 此事係關甚重, 一遵成算, 實合事體。" 王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3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70 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