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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3권, 연산 5년 5월 21일 경진 2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지평 권세형이 왕이 관작을 남용하는 잘못을 아뢰다

지평 권세형이 아뢰기를,

"홍문관의 관원을 차례대로 천전(遷轉)함은 비록 성법(成法)이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그 기간의 구근(久近)을 계산해야 하는데, 지금 그 차례대로만 전임함은 모두 외람한 일이옵니다. 이희순(李希舜) 같은 사람은 지난 12월에 주서(注書)에서 체임(遞任)하여 주부(主簿)가 된 지 지금 겨우 5∼6개월 만에 수찬(修撰)으로 옮기고, 얼마 되지 않아 교리로 승진되었으며, 이에 앞서 신공제(申公濟)는 주서에서 체임하여 전적(典籍)이 되고 또 옮겨 좌랑(佐郞)이 되었는데, 그간의 월수가 5∼6개월에 그친 것이 아니오나 지평으로 승진시킴에 있어서는 너무 빠르다고 논계하여 개정하였으며, 외관(外官) 중에도 또한 홍문록(弘文錄)에 오른 자가 있는데 벼슬의 차례만 상당하면 입보(入補)할 수 있으니, 대저 관작을 이와 같이 외람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하였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하매, 다시 아뢰기를,

"비록 이미 제수하였을지라도 개정하기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뒤에 마땅히 알아서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61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持平權世衡啓: "弘文館次次遷轉, 雖有成法, 當計其久近, 今其次轉, 皆猥濫。 如李希舜則去十二月遞注書爲主簿, 今纔五六朔, 而遷修撰, 未幾陞校理。 前此申公濟遞注書爲典籍, 又遷爲佐郞。 其間月數非止五六朔, 而及陞持平, 則以爲太速, 論啓改正。 外官亦有弘文錄, 而職次相當者, 可以入補。 大抵官爵不可如是其猥濫。" 傳曰: "業已爲之如何?" 更啓: "雖已除授, 何難改正?" 傳曰: "後當知而爲之。"


    • 【태백산사고본】 9책 3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61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