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33권, 연산 5년 5월 16일 을해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진소하는 말로써 곧 처벌하지 말고 감사로 하여금 먼저 추국한 후 죄를 다스리게 하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지금 연안부부인(延安府夫人) 전씨(田氏)의 상언(上言)에 의하여 안변 부사(安邊府使) 김윤신(金潤身)의 직을 파면하고 또 잡아오게 하셨습니다. 무릇 상언하는 자는 모두 자기 사정을 진소(陳訴)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꾸미는 일이 없지 않은데, 지금 그 진소하는 말을 믿고 곧 잡아오게 하고 또 그 직을 파면하시니, 사체에 어떠하겠습니까.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여 죄가 있으면 그때에 잡아와서 국문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그대로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60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乙亥/議政府啓: "今因延安府夫人 田氏上言, 已命罷安邊府使金潤身職, 且令拿來。 凡上言者, 皆陳訴己事, 不無誣飾之理, 而今信其所訴, 卽令拿來, 又罷其職, 於事體何如? 令其道監司推鞫, 若有罪則拿鞫未晩。"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3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60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