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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2권, 연산 5년 2월 23일 계축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김우신이 후실의 아들 김눌을 적자로 하기를 청하니 정승에게 의논하게 하다

김우신(金友臣)이 후실의 아들 김눌(金訥)을 적자로 하기 위하여 상언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이미 결정된 일인데 재차 상언하니, 의심스러운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승으로 하여금 의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김우신의 상언에 대하여는, 그때 김눌의 첩자 여부를 사헌부에서 분간하여 계문(啓聞)함으써 이미 결정되었사온데, 또 다시 무슨 의논이 있겠습니까."

하고, 신승선·한치형·정문형·성준은 의논드리기를,

"김눌의 적자·첩자에 관한 일은 애매함이 없지 아니하오니, 고쳐 분간하심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신승선 등의 의논을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49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癸丑/金友臣欲以後室之子金訥爲嫡上言, 傳曰: "此已決之事, 然再度上言, 慮有可疑處, 其令政丞議啓。" 尹弼商議: "金友臣上言其時, 金訥妾子與否, 憲府分揀啓聞已決, 復有何議?" 愼承善韓致亨鄭文炯成俊議: "金訥嫡妾之事, 不無曖昧, 改分揀何如?" 從承善等議。


    •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49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