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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21일 신해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선공감 제조 이세좌에게 후원에 출입 통제를 위해 담을 쌓으라 명하다

선공감 제조 이세좌에게 전교하기를,

"후원(後苑)에 혹 행기(行氣)091) 할 때가 있는데 구역의 한계가 없어 초동들이 때로 혹 출입을 하고 있으니, 매우 옳지 않다. 때문에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전에 이미 전교하였다. 그러나 울타리는 자주 바꾸어야 하는 폐단이 있으니 담을 쌓아 한계를 정하는 것이 좋겠으며, 또 후원에 혹 진연(進宴)할 적이면 배고개[梨古介]에 왕래하는 사람이 모두 본다. 때문에 성종조 때 진연할 적엔, 매번 장막을 쳐서 가리었던 것이니, 이 또한 폐가 있다. 지금 응방(鷹坊)092) 의 뒤쪽[背陰]은, 매를 기르는 데 적당한 곳이 아니니, 영강문(永康門)으로부터 청양문(靑陽門)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장랑(長廊)을 지어 응방으로도 사용하고 겸하여 배고개를 막아 왕래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다. 또 공역의 절목(節目)을 의계하라."

하매, 이세좌가 아뢰기를,

"담을 쌓는 일은, 군을 내어 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고, 장랑을 지어 배고개를 막는 일은 그 재목이 반드시 길고 커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선공감에는 한 개도 쓸 만한 것이 없사오니, 외방으로 하여금 공납하도록 함이 어떠하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49 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군사-군역(軍役) / 왕실-종사(宗社)

  • [註 091]
    행기(行氣) : 몸을 움직임.
  • [註 092]
    응방(鷹坊) : 궁중의 수렵을 위하여 매를 기르는 직소.

○辛亥/傳于繕工提調李世佐曰: "於後苑或有行氣之時, 然無區限, 樵兒時或出入, 此甚不可。 故設藩籬事, 前已傳敎, 然藩籬則有數易之弊, 宜築墻爲限。 且於後苑或有進宴之時, 而梨古介往來人, 無不見焉。 故成宗朝進宴時, 每設帳蔽之, 是亦有弊。 今鷹坊背陰, 非鷹所宜處, 宜自永康門靑陽門, 其間作長廊以爲鷹坊, 兼遮梨古介, 使往來人無得見焉可也。 且工役節目議啓。" 世佐啓: "築墻事, 請出軍拾石。 作長廊, 欲遮梨古介, 則其材木, 必長大然後可用矣, 而今於繕工, 無一條可用, 宜令外方貢進何如?"


  •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49 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군사-군역(軍役)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