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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19일 기유 2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권경우를 승정원에 불러 옷과 신을 내리다

권경우를 승정원으로 불러서 옷과 신을 하사하였다. 권경우는 그 아우 권경유의 죄로 연좌되어 강릉부의 종이 되었고, 그의 처 어(魚)씨는 곧 중궁의 6촌친이므로, ‘전대 왕후의 족친은 방면시키는 예.’를 이끌어 상언하여 호소하였고, 또 성종조에 권경우가 정언으로 있을 적에 ‘폐비를 여염집에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논간하다가 처벌당한 사실까지 말하였으므로, 그 아들도 아울러 놓아 보내도록 명한 것이다. 권경우는 엄중하고 강정하여 구차하게 아부하는 태도가 없었으며, 성종이 승하(昇遐)하고, 금상(今上)께서, 사위(嗣位)할 즈음에 권경우가 승지로 있으면서 도승지 김응기(金應箕)와 더불어 경우를 헤아려 출납을 잘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재주에 탄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49 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인물(人物)

○召權景祐于承政院, 賜衣靴。 景祐坐其弟景𥙿罪, 爲奴江陵, 其妻魚氏乃中宮六寸親, 援前代王后族親免放例, 上言陳訴, 且言成宗景祐爲正言, 以廢妃不可在閭閻, 論諫被罪之事, 乃命幷其子放遣。 景祐嚴重剛正, 無苟且依附之態。 當成廟禮陟, 今上嗣位之際, 景祐爲左承旨, 與都承旨金應箕, 圖度事機, 善於出納, 人服其才。


  •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49 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