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32권, 연산 5년 1월 27일 정해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원자가 천연두를 앓자 건양문을 닫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다
윤필상·정문형·한치형·성준 등을 불러 전교하기를,
"원자(元子)067) 가 천연두를 앓고 있으니, 기휘(忌諱)068) 하지 않을 수 없소. 마침 관이 빈소에 있어 조석으로 이 기휘할 때에 곡읍(哭泣)하니, 온당한 일이 아니오. 경 등의 의견은 어떠하오? 상사(喪事)가 비록 중하다 할지라도 이도 또한 중한 것이니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소?"
하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지금 하교하신 바 두 일은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하다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상인의 집이라면 그 곳만 기휘할 뿐입니다. 지금 원자께서 비록 정미수의 집에 계신다고는 하오나 궐내의 일은 외간과는 다르옵니다. 신 등의 뜻으로는 전(奠)을 드리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조석으로 드리는 곡만은 우선 정지하고, 또 사람의 왕래도 금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건양문(建陽門)을 닫고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45 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