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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2권, 연산 5년 1월 27일 정해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원자가 천연두를 앓자 건양문을 닫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다

윤필상·정문형·한치형·성준 등을 불러 전교하기를,

"원자(元子)067) 가 천연두를 앓고 있으니, 기휘(忌諱)068) 하지 않을 수 없소. 마침 관이 빈소에 있어 조석으로 이 기휘할 때에 곡읍(哭泣)하니, 온당한 일이 아니오. 경 등의 의견은 어떠하오? 상사(喪事)가 비록 중하다 할지라도 이도 또한 중한 것이니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소?"

하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지금 하교하신 바 두 일은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하다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상인의 집이라면 그 곳만 기휘할 뿐입니다. 지금 원자께서 비록 정미수의 집에 계신다고는 하오나 궐내의 일은 외간과는 다르옵니다. 신 등의 뜻으로는 전(奠)을 드리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조석으로 드리는 곡만은 우선 정지하고, 또 사람의 왕래도 금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건양문(建陽門)을 닫고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45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註 067]
    원자(元子) : 책봉되기 전의 세자.
  • [註 068]
    기휘(忌諱) : 꺼려 피함.

○丁亥/召尹弼商 文炯 致亨成俊, 傳曰: "元子得痘證, 不可不忌諱。 今者柩方在殯, 朝夕哭泣, 於忌諱之時恐未穩, 卿等意何如? 喪事雖大, 此亦大矣, 當如何處之?" 弼商等啓: "今所敎兩事, 難以輕重, 然常人之家, 則止於所在忌諱而已。 今元子雖寓鄭眉壽家, 然闕內事, 異於外間。 臣等意以爲, 祭奠則不可廢也, 朝夕哭臨則姑停。 且禁人往來似當。" 傳曰: "可。 其閉建陽門, 使不相通。"


  •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45 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