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32권, 연산 5년 1월 21일 신사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대사간 김계행을 체임하고 군직에 서용하게 하다
대사간 김계행이 아뢰기를,
"사헌부가 어제 신의 본직을 체임(遞任)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대간은 일체이온데, 이미 그 논박을 받고 안연하게 본직에 있을 수 없사오니 체직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상의 명령에 의하여 본직에 취임한 것인데, 어찌 사헌부의 망령된 말을 혐의하여 그 직을 사임하겠는가. 사피(辭避)하지 말라."
하였다. 김계행이 잇달아 치사장(致仕狀)040) 을 올리매, 승정원이 아뢰기를,
"사헌부에서 ‘김계행은 대간의 직무에는 합당하지 못하다.’ 하니, 형세가 서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체직함이 가한 줄 아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대사간을 체임하여 군직(軍職)041) 에 서용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43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註 040]치사장(致仕狀) : 나이가 많아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을 치사라고 하며, 치사하기 위하여 올리는 서장을 치사장이라고 한다.
- [註 041]
군직(軍職) : 이 시대의 관제상 묘미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이는 5위에 소속되어 있는 상호군·대호군·부호군·호군·사직·사과·사정·사맹·사용 등의 관직을 통칭 군직이라 하며, 이는 임진 왜란 이후 5위는 폐지되고 관직은 남아 있으나 소관 직무가 없다. 국가에 공로가 많은 관원을 체임한 후, 계속하여 녹봉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직급별로 이 군직에 부하고 이를 원록체아(原錄遞兒)라고 하며, 또 한편으로는 각 관청에 정원은 적고 사무는 많은 경우에, 그 증원되는 사람을 이 군직에 부하여 당해 군직의 녹봉을 받으면서 소속 사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를 군함체아(軍銜遞兒)라고 한다. - [註 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