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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윤11월 17일 무인 2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벽서 사건에 대한 이종준의 공초 내용

이종준이 공초하기를,

"신이 당초 죄를 받을 적에 걸음이 녹양역(綠楊驛)을 당도하니, 이총(李摠)이 신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하므로 드디어 말을 빌어 타게 하였습니다. 마곡역(磨谷驛)에 당도하여 생선을 얻어 삶으려 하니, 생각인즉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으나 되지 않으므로, 드디어 종직을, 꾸짖기를 ‘간유(姦諛)한 놈이 어찌 사람을 더럽히되 이렇게도 극단에 이르게 하는가.’ 하고, 인하여 ‘죽지 않은 간유들도 뼈가 이미 싸늘하리[未死姦諛骨已寒]’라는 글구가 생각이 나서 벽상에다 썼습니다. 그랬더니 총(摠)이 신의 고한 바와 같이 부도한 발언을 하므로 즉시 진계(陳啓)하려고 했사오나 주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벽서(壁書)의 사건이 발각되자, 이로 인하여 고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 마음속에 기쁨이 용솟음쳤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35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宗準供云: "臣初坐罪, 行到綠楊驛, 要臣同行, 遂借馬使乘。 及抵磨谷驛, 得鮮魚將烹, 思欲饋母, 不可得。 遂罵宗直曰: ‘姦諛漢, 何累人至此極耶?’ 因憶得 ‘未死姦諛骨已寒。’ 之句, 書之壁上。 於是, 發不道之言, 如臣所告。 卽欲陳啓, 而無路自達。 及壁書事發, 意謂因此可告, 潛心喜躍。"


  •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35 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