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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1권, 연산 4년 10월 8일 경오 2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배목인이 살았던 구례현을 혁파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명하여, 배목인(裵目仁)이 살았던 구례현(求禮縣)을 혁파하는 것이 편의한가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니, 윤필상·정문형·성준·강귀손이 의논드리기를,

"목인이 비록 원적(原籍)은 구례 백성은 아니오나, 그 땅에서 난리를 선동하였으니 혁파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고을이 해적(海賊)의 직로(直路)가 되므로 국가에서 일찍이 성을 쌀 것을 의논했사오니, 그 병력을 배치하여 방수(防戍)하는 계책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목인의 애비 계종(係宗)남해(南海)에 살았으니 그 고을도 또한 혁파해야 하옵니다만, 만약 진(鎭)이 있는 곳이라서 혁파할 수 없다면 강등해서 현감(縣監)으로 만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한치형·이극균은 의논드리기를,

"배계종 부자는 김해(金海)에서 출생하여 마적(馬賊)의 와주(窩主)로 남해에 정속(定屬)되었었는데, 계종의 아들 목인이 조금 지리(地理)를 알므로 드디어 불궤(不軌)의 마음을 품고 구례(求禮)에 도착하여 맨먼저 반역을 꾀하였으며 그 애비 계종남해에서 역모(逆謀)를 제창하였으니, 이 두 고을은 모두 반역의 고을이라 혁파하는 것이 당연하오나 목인 부자가 본시 두 고을 백성이 아니니, 역신(逆臣)의 출생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시애(李施愛)길주(吉州)에서 출생했으나 강호(降號)만 해서 현(縣)으로 만들었는데, 남해·구례는 모두가 현이라서 강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필상 등의 논의을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32 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변란-정변(政變)

    ○命議裵目仁所居求禮縣革罷便否, 尹弼商鄭文炯成俊姜龜孫議: "目仁雖非求禮原籍之民, 煽亂於其地, 不可不革。 但是縣以海賊直路, 國家曾議築城。 其置兵防戍之策, 令該曹磨錬施行。 目仁係宗南海, 是縣亦當革罷。 若以爲有鎭處未能革之, 則降爲縣監何如?" 韓致亨李克均議: "裵係宗父子生於金海, 以馬賊窩主, 定屬南海, 係宗目仁少時爲僧, 粗學地理, 遂懷不軌之心, 到求禮, 首謀叛逆。 其父係宗倡逆於南海, 二邑俱是叛逆之鄕, 革罷當矣。 目仁父子本非兩邑之民, 與逆臣所生之地有間。 李施愛生於吉州, 而但降號爲縣。 南海求禮皆是縣, 降號爲難。" 從弼商議。


    •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32 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