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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1권, 연산 4년 8월 16일 기묘 3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승정원에서 강응정을 국문하는 일의 부당함에 대해 아뢰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자광이 아뢴 바 강응정(姜應貞)을 추고(推考)하는 일은, 신 등은 미편하다고 생각되옵니다. 응정이 30년 이전에 뜻이 같은 자를 모아서 소학계(小學契)를 만들어 소학의 도로써 일을 삼으니, 당시 사람이 조롱하기를 부자(夫子)라 하였던 것이온데,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추론(追論)할 것이 없사오며 또 소위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온데 어찌 꼭 국문을 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은 다만 명령을 받들 따름이요, 서로 구원해서는 아니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29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향촌-계(契) / 변란-정변(政變)

    ○承政院啓: "子光所啓姜應貞推考事, 臣等以爲未便。 應貞退計三十年間, 聚同志者, 作《小學》契, 以《小學》之道爲事, 時人譏之曰夫子, 歲月已久, 不宜追論。 且所爲之事, 非關繫綱常, 何必鞫之?" 傳曰: "爾等但承命而已, 不可相救。"


    •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29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향촌-계(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