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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1권, 연산 4년 8월 10일 계유 5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의정부에서 이조 참판 이집이 사사로운 정으로 이맥을 의망하였다 하여 국문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맥(李陌)은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집(李諿)처종부제(妻從父弟)107) 로서 지금 전적(典籍)에 제수되었습니다. 이맥은 과거에 급제한 날이 오래이온데 이집이 참판이 된 뒤에야 의망(擬望)하였으니, 반드시 사정이 있습니다. 청컨대 국문하옵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28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註 107]
    처종부제(妻從父弟) : 처사촌.

○議政府啓: "李陌以吏曹參判李諿妻從父弟, 今授典籍。 登第之日久矣, 而至諿除參判之後擬之, 必有其情, 請鞫之。" 不聽。


  •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28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