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31권, 연산 4년 8월 10일 계유 5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의정부에서 이조 참판 이집이 사사로운 정으로 이맥을 의망하였다 하여 국문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맥(李陌)은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집(李諿)의 처종부제(妻從父弟)107) 로서 지금 전적(典籍)에 제수되었습니다. 이맥은 과거에 급제한 날이 오래이온데 이집이 참판이 된 뒤에야 의망(擬望)하였으니, 반드시 사정이 있습니다. 청컨대 국문하옵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28 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註 107]처종부제(妻從父弟) : 처사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