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광에 대한 평가 내용과 무오 사화의 전말
사헌부가 ‘근일에 간당(奸黨)을 베어 없앤 일에 있어, 윤필상 등에게 상을 준 것은 진실로 당연하거니와, 다만 유자광에게는 이미 한 자급을 가했는데 그 아들 유진(柳軫)마저 또 당상(堂上)으로 승진시키고, 김자원 이 내시로서 임금의 명령을 출납하는 것은 바로 그 직분이온데 역시 한 자급을 올린다는 것은 심히 온당치 않다.’고 하여, 지평 정인인(鄭麟仁)으로 하여금 아뢰게 하니, 승지 홍식(洪湜) 이 인인에게 하는 말이,
"지난날 어서를 내려 이르시기를, ‘지금 관은(寬恩)을 베푼 일에 대하여 감히 그르다 하는 자는 법률에 의해 처단하고 절대로 놓아두지 않는다.’ 하셨는데, 성상(聖上)의 분부가 이러했더라도 감히 들어가서 아뢰겠는가."
하자, 인인(麟仁)은 두렵고 위축되어 마침내 물러갔다. 유자광은 부윤(府尹) 유규(柳規)의 서자[孽子]로 날래고 힘이 세었으며 높은 나무를 원숭이와 같이 잘 탔다. 어려서 무뢰자(無賴子)가 되어, 장기와 바둑을 두고 재물을 다투기도 했으며 새벽이나 밤에 떠돌아다니며 길가에서 여자를 만나면 마구 끌어다가 음간(淫姦)을 하므로 유규는 그 소출이 미천한 데다가 또 방종하고 패악함이 이러하니, 여러 번 매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갑사(甲士)에 소속되어 건춘문(建春門)에서 파수를 보다가 상소하여 자천(自薦)하니, 세조가 그 사람됨을 장하게 여겨 발탁하여 썼다. 또 무자(戊子)년에 고변(告變)한 공로로써 훈봉(勳封)을 받아 1품(品)의 품계로 건너뛰었다.
그는 일찍이 호걸 지사라 자칭하여 성질이 음흉하여 남을 잘 해쳤고 재능과 명예가 자기 위에 솟아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모함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한명회(韓明澮)의 문호(門戶)가 귀성(貴聖)함을 시기했는데, 마침 성종께서 간하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기발한 언론으로써 왕의 좋아하는 바를 맞추고자 하여, 마침내 명회(明澮)가 발호할 뜻이 있다고 상소하였는데, 왕이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뒤에 임사홍(任士洪)·박효원(朴孝元) 등과 더불어 현석규(玄碩圭)를 밀어내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동래(東萊)로 귀양갔었는데, 이윽고 석방되어 왔다. 그러나 왕은 그가 국정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다만 훈봉(勳封)만 회복시킬 뿐 일찍이 일을 다스리는 소임을 제수하지 아니하니, 자광은 은택(恩澤)을 엿보고 못하는 바가 없이 꾀를 부렸는데도 마침내 팔리지 않으니, 마음에 항상 불만을 품었었다. 그러던 중, 이극돈 형제가 조정에서 권세를 잡는 것을 보고 그가 족히 자기 일을 성취시킬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문득 몸을 기울여 아부하여 같이 서로 결탁하였다.
일찍이 함양(咸陽) 고을에 노닐면서 시(詩)를 지어 군재(郡宰)에게 부탁하여 판자에 새겨 벽에 걸게 하였는데, 그후 김종직이 이 고을 원이 되어 와서 말하기를, ‘유자광이 무엇이기에 감히 현판을 한단 말이냐’ 하고, 즉시 명하여 철거하여 불사르게 하였다. 유자광은 성나고 미워서 이를 갈았으나, 종직이 임금의 총애를 받아 한창 융성하므로 도리어 스스로 납교(納交)를 하고 종직이 졸(卒)하니 만사를 지어 통곡했으며, 심지어는 왕통(王通)·한유(韓愈)에게 비하기까지 하였다.
김일손이 일찍이 종직에게 수업하였는데, 헌납(獻納)이 되자 말하기를 좋아하여 권귀(權貴)를 기피하지 아니하고, 또 상소하여 ‘극돈과 성준(成俊)이 서로 경알(傾軋)103) 하여 장차 우(牛)·이(李)104) 의 당(黨)을 이루려 한다.’고 논하니, 극돈은 크게 노하였다. 급기야 사국(史局)을 열어 극돈이 당상(堂上)이 되었는데, 일손의 사초(史草)를 보니 자기의 악한 것을 매우 자상히 썼고 또 세조조의 일을 썼으므로, 이로 인하여 자기 원망을 갚으려고 하였다. 하루는 사람을 물리치고 총제관(摠制官) 어세겸(魚世謙)에게 말하기를, ‘일손이 선왕을 무훼(誣毁)하였는데, 신하가 이러한 일을 보고 상께 주달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나는 그 사초를 봉하여 아뢰어서 상의 처분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후환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니, 세겸이 깜짝 놀라서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오래 있다가 유자광에게 상의하니, 자광은 팔을 내두르며 말하기를, ‘이 어찌 머뭇거릴 일입니까.’ 하고, 즉시 노사신·윤필상·한치형을 가서 보고 먼저 세조께 은혜를 받았으니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말하여, 그 마음을 감동시킨 뒤에 그 일을 말하였으니, 대개 사신·필상은 세조의 총신(寵臣)이요, 치형은 궁액(宮掖)과 연줄이 닿으므로 반드시 자기를 따를 것으로 요량하여 말한 것인데, 과연 세 사람이 모두 따랐다. 그래서 차비문(差備門) 안에 나아가 도승지 신수근(愼守勤)을 불러내어 귀에다 대고 한참 동안 말한 뒤에 이어서 아뢴 것이다.
처음에 수근이 승지가 될 적에 대간과 시종이 ‘외척이 권세를 얻을 조짐이다.’고 해서 강력히 불가함을 아뢰었으므로, 수근 이 원망을 품고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조정이 문신(文臣)들의 손안의 물건이니, 우리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뭇 원망이 서로 뭉칠 뿐 아니라, 왕 역시 시기하고 포학하여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더욱 문사(文士)를 미워하여, 종내는 말하기를, ‘명예만을 노리고 군상을 업신여겨 나로 하여금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두 그 무리이다.’ 해서 항상 우울하고 즐거워하지 않아 한 번 본때를 보이려 했지만, 미처 손을 쓰지 못하던 찰나에 자광의 아뢰는 바를 듣고는, 국가에 충성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장대(奬待)를 특별히 후히하고, 명하여 남빈청(南賓廳)에서 죄수를 국문하게 했다. 그리고 내시 김자원(金子猿)으로 하여금 출납을 맡게 하니, 딴 사람은 참견하지 못하였다.
자광은 옥사(獄事)를 자임(自任)하고 매양 자원(子猿)이 교지를 전할 적에 반드시 앞에 나아가 공근한 태도를 극진히 보이고, 그 전교의 사연이 만약 엄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스스로 상의 뜻에 맞았다 생각하여 다시 부복(俯伏)하여 마치 신사(申謝)하는 것 같이 하였다. 그리고 다 듣고 물러나와서 흔연히 자부하는 기색이 있어, 마침내는 좌중에다 대고 크게 말하기를, ‘오늘날은 바로 조정을 개배(改排)하는 때이니, 모름지기 이와 같은 큰 처치가 있어야 하며, 심상하게 다스려서는 아니된다.’ 하였다. 그리고 또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도당이 매우 성하여 변을 예측할 수 없으니, 방호(防護)를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금위병(禁衛兵)을 뽑아서 궁정(宮庭)을 파수하여 출입을 엄금시켰으며, 일손 등이 국문을 받으러 갈 적에는 군사로 하여금 좌우로 붙잡고 다니게 했으며, 하옥(下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였다.
자광은 오히려 옥을 다스리는 일이 점점 해이하여 자기 뜻을 미진할까 걱정하여 낮과 밤으로 단련(鍛鍊)할 바를 꾀했는데, 하루는 소매 속에서 한 권 책자를 내놓으니, 바로 종직의 문집이었다. 그 문집 가운데서 조의제문과 술주시(述酒詩)를 지적하여 여러 추관(推官)들에게 두루보이며 말하기를, ‘이는 다 세조를 지목한 것이다. 일손의 악은 모두가 종직이 가르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즉시 스스로 주석을 만들어 글귀마다 풀이를 하여 왕으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한 다음, 이어서 아뢰기를, ‘종직이 우리 세조를 저훼(詆毁)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그 부도(不道)한 죄는 마땅히 대역(大逆)으로 논해야겠으며, 그가 지은 글도 세상에 유전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오니, 아울러 다 소각해버리소서.’ 하니, 왕이 좇았다. 그래서 종직의 문집을 수장한 자는 이틀 안에 각기 자진 납상하여 빈청(賓廳) 앞뜰에서 불태우게 하고, 여러 도(道)의 관우(館宇)에 유제(留題)한 현판도 현지에서 철훼하도록 하였다. 성종께서 일찍이 종직에게 명하여 환취 정기(環翠亭記)를 짓게 하고 미간(楣間)에 걸었었는데, 그것마저 철거할 것을 청하였으니, 함양(咸陽)의 원한에 대한 보복이었다.
자광이 왕의 노한 틈을 타서 일망 타진(一網打盡)할 양으로, 필상 등에게 눈짓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악은 무릇 신하된 자로서는 불공 대천의 원수이니, 마땅히 그 도당들을 추구하여 일체를 뽑아버려야 조정이 바야흐로 청명해질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도당이 다시 일어나서 화란(禍亂)이 미구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니, 좌우가 다 묵연히 말이 없었는데, 유독 사신(思愼)이 손을 저어 말리면서 하는 말이 ‘무령(武靈)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오. 저 당고(黨錮)의 일을 들어보지 못했소. 금망(禁網)을 날로 준엄하게 하여 선비들로 하여금 족적(足跡)을 용납할 곳이 없게 하다가 한(漢)나라도 역시 망하고 말았으니, 청론(淸論)을 하는 선비가 마땅히 조정에 있어야 하오, 청론이 없어지는 것이 국가의 복이 아니거늘, 무령(武靈)은 어찌 말을 어긋나게 하오.’ 하였으니, 무령(武靈)이란 자광의 봉호(封號)이다. 자광은 사신의 말을 듣고 조금 저지되기는 했으나, 뜻이 오히려 쾌하지 아니하여 무릇 옥사(獄辭)에 연결된 자는 반드시 끝까지 다스려 마지 않으려 하니, 사신이 또 말리며 말하기를, ‘당초에 우리가 아뢴 것은 사사(史事)를 위함인데, 지금 지엽(枝葉)에까지 만연되어 사사에 관계되지 아니한 자가 날마다 많이 갇히고 있으니, 우리들의 본의가 아니지 않소.’ 하니, 자광은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급기야 죄를 결정하는 날에 사신의 논의가 유독 같지 아니하니, 자광은 낯빛을 붉히며 힐책하다가 각기 양론을 아뢰었는데, 왕은 자광 등의 의논을 좇았다.
이날 대낮이 캄캄하여 비가 물쏟듯이 내리고, 큰바람이 동남방에서 일어나 나무가 뽑히며 기와가 날아가니, 성중 백성들이 놀라 넘어지고 떨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 자광은 의기가 만족하여 양양하게 제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부터 자광의 위엄이 중외에 행해져서 조정이 독사(毒蛇)처럼 보고 감히 그 뜻을 거스르는 자가 없었다. 자광은 바야흐로 제 세상인양 돌아보고 꺼리는 것이 없으니, 이욕만 즐기는 염치 없는 무리들이 따라 붙어 노상 문에 가득했으며, 유림(儒林)들은 기가 죽어서 들어앉아 탄식만 하고 있으므로 학사(學舍)는 쓸쓸하여 몇 달 동안 글을 읽고 외우는 소리가 없었다. 부형들은 그 자제를 경계하기를, ‘공부는 과거(科擧)에 응할 만하여 그만두어야 한다. 많이 해서 무엇하느냐.’ 하니, 식자들이 탄식하기를, ‘무술(戊戌)의 옥(獄)은 정류(正類)가 사당(邪黨)을 다스린 것이요, 무오(戊午)의 옥은 사당이 정류를 모함한 것이다. 20년 사이에 일승 일패를 했는데 치(治)와 난(亂)이 따랐으니, 애석하도다! 군자의 형(刑) 쓰는 것은 항상 관완(寬緩)에 치우치고, 소인의 원망을 보복함은 반드시 잔멸(殘滅)하고야 말도다. 만약 무술년의 군자들이 능히 그 율(律)을 다 썼던들 어찌 오늘의 화가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26 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인사-관리(管理)
○司憲府謂: "近日誅除奸黨, 賞尹弼商等固宜, 但柳子光旣加一資, 其子軫又陞堂上。 金子猿以內官, 出入君命, 乃其職分, 亦陞一品資, 甚不便。" 令持平鄭麟仁啓之, 承旨洪湜語麟仁曰: "頃日下御書曰: ‘今所寬恩之事, 敢曰非者, 依律不饒。’ 上敎雖如此, 敢入啓乎?" 麟仁畏縮乃退。
子光府尹規之孽子, 趫捷多力, 善緣高如猿狖。 幼爲無賴子, 博弈爭財物, 晨夜浮游, 路上遇女, 則捽而淫之。 規以其所出微, 又其縱悖如此, 屢加搒撻, 不之子。 初屬甲士, 把直建春門, 上疏自薦, 世祖壯其爲人擢用之。 又以戊子告變功, 受勳封, 躐取一品階。 嘗自稱豪傑之士, 性陰賊害物, 人有才能名寵出己右者, 必欲構陷之。 嫉韓明澮門戶貴盛, 又見成宗方喜於納諫, 欲以奇論, 中王所好, 乃疏明澮有跋扈之志, 王不之罪。 後與任士洪、朴孝元等欲擠玄碩圭謀敗, 長流東萊, 尋放還。 然王知其爲亂政之人, 但復勳封而已, 未嘗授治事之任。 子光窺冀恩澤, 爲計無所不至, 而竟不得售, 心常怏怏。 見李克墩兄弟當朝秉權, 知其足以濟己事, 便傾身附之, 深相要結。 嘗游咸陽郡作詩, 囑郡宰鏤板而懸諸壁。 及金宗直守是邑曰: ‘何物子光, 乃敢爲懸板耶?" 卽命撤而焚之。 子光恚狠切齒, 以宗直寵遇方隆, 反自納交, 其卒也爲挽而哭之, 至比於王通、韓愈。 金馹孫嘗受業於宗直, 及爲獻納, 好盡言不避權貴。 又疏論克墩與成俊: "交相傾軋, 將成牛、李之黨。" 克墩大怒。 及開史局, 克墩爲堂上, 見馹孫史草, 書己惡甚悉, 又書世祖朝事, 欲因此以報己怨。 一日屛人語總裁官魚世謙曰: "馹孫誣毁先王, 臣子見如此事, 不聞於上可乎? 吾意謂, 封其史草以啓, 聽上處分, 則於吾屬無患矣。" 世謙愕然不答。 居久之, 乃謀於子光, 子光攘臂曰: "此豈遲疑之事乎?" 卽往見盧思愼、尹弼商、韓致亨, 先敍受恩世祖不可忘之意, 以動其心然後, 乃言其事, 蓋思愼、弼商 世廟寵臣, 致亨族連宮掖, 料其必從己, 故語之, 三人者果皆從之, 而詣差備門內, 呼都承旨愼守勤, 耳語良久乃啓之。 初, 守勤之爲承旨也, 臺諫、侍從以爲外戚得權之漸, 力陳不可, 守勤銜之, 嘗語人曰: "朝廷是文臣掌中物, 我輩何爲?" 至是群怨交集, 王又猜暴, 不喜學問, 尤惡文士乃曰: "要名慢上, 使我不得自由者, 皆此輩也。" 常鬱鬱不樂, 欲一施快, 而未敢下手。 及聞子光等所啓, 以爲忠於國家, 奬待特厚, 命於南賓廳鞫囚。 令內竪金子猿掌出納, 餘不得與聞。 子光以獄事自任, 每於子猿傳敎時, 必進當其前, 曲爲恭謹之態, 其傳敎之辭, 若涉嚴刻, 則自以爲得上意, 更加俯伏, 若將申謝之爲者, 聽訖而退, 欣欣有自負之色。 乃於座中大言曰: "今日是朝廷改排之時, 須有如此大處置, 不宜尋常以治之。" 又啓: "此人徒黨甚盛, 變不可測, 防護宜須嚴密。" 乃抄禁衛兵, 把截宮庭, 以嚴出入。 馹孫等就鞫時, 令軍士左右押行, 其下獄亦如之。 子光猶恐治獄漸弛, 未盡己意, 日夜謀所以鍜錬者。 一日自袖中抽出一卷書, 乃宗直文集也。 摘其中《弔義帝文》與《述酒詩》, 遍示諸推官曰: "此皆指世祖, 而馹孫之惡, 皆由宗直誨而成之也。" 卽自爲註釋, 逐句而解之, 令王易知。 仍啓曰: "宗直詆毁我世祖至此, 其不道之罪, 宜論以大逆。 其所爲文, 不宜流傳, 竝皆燒毁。" 王從之。 凡藏宗直詩文者, 令於二日內, 各自首納, 焚於賓廳前庭。 其諸道館宇留題懸板, 令所在撤毁。 成宗嘗命宗直, 撰《環翠亭記》, 掛在楣間, 竝請撤之, 所以報咸陽之怨也。 子光欲乘王怒, 爲一網打盡之計, 目弼商等曰: "此人之惡, 凡爲臣子者, 不共戴天之讎。 當究問其黨與, 一切鋤去然後, 朝廷方得淸明。 不爾則餘黨復起, 禍亂不久而作矣。" 左右默然。 思愼搖手止之曰: "武靈何至爲此言耶? 獨不聞黨錮之事乎? 禁網日峻, 使士流無所容跡, 而漢家亦隨而亡。 淸論之士, 宜在朝廷, 淸論之亡, 非國家之福。 武靈何言之謬耶?" 武靈者, 子光封號也。 聞思愼言, 爲之少沮, 然意猶未快, 凡獄辭所連逮者, 必欲窮治不已。 思愼又止之曰: "當初吾輩所啓, 爲史事耳。 今枝葉蔓引, 不干於史事者囚繫日衆, 無乃非吾輩本意乎?" 子光不悅。 及定罪之日, 思愼議獨不同。 子光作色詰之, 各以其議兩啓之, 王從子光等議。 是日晝晦, 雨下如注, 大風從東南起, 拔木飛瓦, 城中人庶莫不顚仆股慄。 子光意滿氣得, 揚揚而歸家。 自是威行中外, 朝廷視之如毒蛇, 莫敢忤其意。 子光方自以得計, 無復顧忌。 嗜利無恥之徒, 趨附者盈門。 儒林喪氣, 重足累息, 學舍蕭然, 數月間, 無有讀誦聲。 父兄戒子弟曰: "學足以應科擧則止, 何用多爲?" 識者竊嘆曰: "戊戌之獄, 正類攻邪黨; 戊午之獄, 邪黨陷正類。 二十年之間, 一勝一敗, 而治亂隨之。 惜乎! 君子之用刑也, 常失於寬緩; 小人之報怨也, 必殘滅乃已。 使戊戌君子, 能盡用其律, 豈有今日之禍哉?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2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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