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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7일 신유 2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사초 사건을 담당한 당상 낭청 등에게 후한 포상을 하다

김일손 등의 추관(推官)이었던 당상(堂上)·낭청(郞廳)과 의금부 낭청·이졸(吏卒)에게 아울러 차등이 있게 상을 논하였는데, 윤필상·노사신·한치형에게는 각각 반당(伴儻)100) 10명, 남종·여종 아울러 13명, 구사(丘史)101) 7명, 전(田) 100결(結), 표리(表裏)102) 1단, 내구마(內廐馬) 1필, 죄인의 가옥 1채와 그 부모 처자에게도 작(爵)을 내리고, 유자광에게는 반당 8명, 남종·여종 아울러 10명, 구사 5명, 전 80결, 표리 1단, 내구마 1필, 죄인 가옥 1채와 그 부모 처자에게도 작을 내렸다. 그리고 성준(成俊)·박건(朴楗)·신수근(愼守勤)·강귀손(姜龜孫)·김자정(金自貞)·김영정(金永貞) 등에게는 각기 자급(資級)을 뛰어올리고 가낭청(假郞廳) 최한원(崔漢源)·성희안(成希顔)·유헌(柳軒)·박열(朴說)·남곤(南袞)·신공제(申公濟)와 주서(注書) 이희순(李希舜)에게는 각기 한 자급을 더하고, 녹비(鹿皮) 1장을 내리고, 승전색(承傳色) 김자원(金子猿)에게는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고, 김일손을 잡아온 의금부낭청 홍사호(洪士灝)·신극성(愼克城)에게는 각기 한 자급을 가하고, 선전관(宣傳官) 신돈의(愼敦義)에게는 숙마(熟馬) 1필을 내리고, 경력(經歷) 오세훈(吳世勳)에게는 아마(兒馬) 1필을 내리고, 선전관 유계종(柳繼宗), 도사(都事) 임맹영(任孟瑛)·이지화(李之和)·정후인(鄭厚仁)·박진경(朴晉卿)에게는 별조궁(別造弓) 1정(丁)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26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변란-정변(政變)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 [註 100]
    반당(伴儻) : 종친·공신·당상관들에게 지급한 일종의 호위병. 이후에는 농장 관리인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음.
  • [註 101]
    구사(丘史) : 종친(宗親)과 공신에게 구종(驅從)으로 하사하는 관노비.
  • [註 102]
    표리(表裏) : 옷의 겉감과 안감.

金馹孫等推官堂上、郞廳及義禁府郞廳、吏卒, 竝論賞有差。 尹弼商盧思愼韓致亨各伴儻十人, 奴婢幷十三口, 丘史七人, 田百結, 表裏一段, 內廐馬一匹, 罪人家舍一坐, 爵其父母妻子。 柳子光伴儻八人, 奴婢幷十口, 丘史五名, 田八十結, 表裏一段, 內廐馬一匹, 加一級, 罪人家舍一坐, 爵其父母妻子。 成俊朴楗愼守勤姜龜孫金自貞金永貞等, 各超資。 假郞廳崔漢源成希顔柳軒朴說南袞申公濟, 注書李希舜各加一資, 賜鹿皮一領。 承傳色金子猿陞嘉善, 金馹孫拿來義禁府郞廳洪士灝愼克成各加一資, 宣傳官愼敦義熟馬一匹, 經歷吳世勳兒馬一匹, 宣傳官柳繼宗, 都事任孟瑛李之和鄭厚仁朴晋卿別造弓各一丁。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26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변란-정변(政變)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