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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5일 기미 8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사초 사건에 대한 김일손의 공초 내용

김일손은 공초하기를,

"신이 내섬 직장(內贍直長)이 되었을 적에 내섬 정(內贍正) 허계(許誡)이종준(李宗準)으로 더불어 함께 앉았는데, 허계종준에게 묻기를 ‘자네 장인은 잘 계시는가? 높은 절개를 지닌 분이시다.’ 하므로, 신은 종준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높은 절개가 있다 이르오?’ 하자, 종준이 대답하기를 ‘병자년 이후로 과거를 보지 않아 절개가 높다 하는데, 그 실상인즉 그렇지 않다. 여러 번 훈도(訓導)의 직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신은 시(詩)를 권작(權綽)에 부쳤는데,

세상에 자양(紫陽)095) 의 붓이 없으니,

누가 진(晉)의 《춘추》를 기록할까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권작도연명(陶淵明)에 비한 것입니다. 다른 날 종준(宗準)이 신에게 말하기를, ‘네 시(詩)는 어찌 망령된 말을 하느냐?’ 하므로, 신은 답하기를, ‘허계의 말과 네 말을 듣고서 시를 그와 같이 지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후 사고(史藁)를 찬수하면서 졸(卒)한 해를 쓰고 사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였다. 다시 형장 심문을 하자, 경유(景𥙿)는 공초하기를,

"저의 생각에는 종직의제(義帝)를 위하여 조문(弔文)을 지었을 뿐, 다른 사정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24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馹孫供: "臣爲內贍直長, 與正許誡李宗準同坐。 宗準曰: ‘汝妻父好在否? 高節之人也。’ 臣問宗準曰: ‘何以云高節?’ 答曰: ‘以丙子年後不赴擧, 爲高節, 其實不然, 累授訓導矣。’ 其後臣寄詩云: ‘世無紫陽筆, 誰記 《春秋》?’ 蓋以淵明也。 異日宗準語臣曰: ‘汝詩何妄言?’ 臣答曰: ‘以許誡及汝言, 作詩如此。’ 及修史藁, 遂書記卒事。" 更刑訊, 景𥙿供: "意謂, 宗直義帝作弔文而已, 無他情也。"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24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