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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5일 기미 2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사초 사건에 대한 성중엄의 공초 내용

성중엄을 형장 심문하니, 공초하기를,

"윤효손(尹孝孫)의 이른바 ‘일손의 사초는 날짜에 따라 기사(記事)하지 않아서 《실록》에 실을 수 없다.’ 한 것과, 이극돈의 이른바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등의 말은 신이 확실히 이목에게 말했으나, 나머지는 신이 말한 것이 아니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24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刑訊成重淹, 供: "孝孫所云: ‘馹孫史草不逐日記事, 不可載錄。’ 及李克墩所云: ‘勿示於人。’ 等語, 臣固言諸矣, 餘非臣所言也。"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24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