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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0권, 연산 4년 7월 19일 계축 10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윤필상 등과 사초 사건의 관련자들의 처벌에 대해 의논하다

왕은 정석견(鄭錫堅) 등의 초사(招辭)를 보고, 전교하기를,

"표연말(表沿沫)·이원(李黿)은 진실로 죄가 있거니와, 석견이 말하기를 ‘종직의 시집(詩集)을 펴 볼 겨를이 없었다.’ 하였는데, 이 말은 어떠냐? 그 나머지 사건 관계자는 모조리 석방하는 것이 어떠하냐? 이주(李胄)의 말한 바는 반드시 내용이 있으니, 신문해 보라."

하니, 필상(弼商) 등이 공의(共議)하여, 채수(蔡壽)·이창신(李昌臣)·김심(金諶) 등을 써서 아뢰기를,

"이 세 사람은 당연히 석방해야 하오며, 김전(金詮)은 당연히 신문할 일이 있사오며, 최부(崔溥)는 사초(史草)와 행장(行狀)에 다 제자(弟子)라 칭하였고, 그 초사(招辭)에 또 이르기를, ‘비록 시집은 수장하였지만 펴 볼 겨를이 없었다.’ 한 것은, 이 말이 바르지 못한 것 같사오며, 사초에 이르기를, ‘김굉필(金宏弼)은 더욱 종직이 애중히 여기는 바 되었다.’ 하였으니, 이 세 사람은 석방할 수 없사옵니다. 석견의 ‘단지 목록만 보고 그 글을 보지 못했다.’는 그 말도 바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라도는 사무가 하도 많으니 진실로 펴 볼 겨를이 없었을 것이오며, 또 그가 종직에게 붙지 않은 내용은 유자광이 갖추어 알고 있사옵니다."

하고, 유자광(柳子光)은 아뢰기를,

"신은 듣자온즉, 함양(咸陽) 사람들이 종직의 사당을 세운다 하기에 바로 물어 본 결과, 대개 표연말(表沿沫)·유호인(兪好仁)이 사주한 것이요, 그 고을 부로(父老)들이 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은 본 고향이므로 중지시켰더니, 나중에 신이 거상[守喪]하느라고 남원 고을에 사는데, 표연말이 승지(承旨)가 되어 석견에게 편지를 통해서 신에게 촉탁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석견은 신을 찾아와 표연말의 뜻을 말하므로, 신은 말하기를, ‘그대의 생각에는 사당을 세우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하였더니, 석견은 말하기를, ‘우리 조부(祖父)가 향곡(鄕谷)에 있어 아이들을 교수(敎授)하여 근후(謹厚)함으로 소문났는데, 이때에 조정에서 유일(遺逸)090) 을 구하자, 고을 사람들이 내 조부로 명(命)에 응하려 하니, 내 형(兄)은 말리면서 말하기를, ‘내 조부의 행적은 이뿐인데 어진 이를 구하는 명령에 응하려고 한다면, 이는 비단 당세(當世)를 속이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후세를 속이는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이 사당을 세우는 것도 역시 후세를 속이는 것이다.’ 했은즉, 석견종직의 당(黨)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채수·이창신·김심은 석방하라. 무령군(武靈君)091) 이 비록 석견(錫堅)종직에게 붙지 않은 사실을 해명했지만, 역시 선뜻 석방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뭇사람들의 공론이 역시 석방할 만하다 하니 석방하도록 할 것이나, 다만 문집(文集)을 간행한 잘못만은 율(律)에 비추어 계하도록 하라. 성중엄(成仲淹)은 구금을 당한 지가 이미 오래요, 또 그가 연류된 것은 이목의 편지 때문이니, 아직 석방을 보류하고 신문해야 할 일이 있거든 국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매, 필상 등이 아뢰기를,

"중엄(仲淹)의 범죄에 대한 경중은 현재로 분변되지 못했으니, 선뜻 석방할 수 없사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겠다. 지금 이 옥사(獄事)는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것인데, 불초한 자가 다시 써 두는 일이 있을까 염려된다."

하였다. 필상 등이 아뢰기를,

"신문이 끝나면 당연히 교서(敎書)를 발포(發布)하여 중외에 유시해야 하고, 그 옥사(獄辭)와 교서는 사관(史官)이 마땅히 모두 써야 하니, 비록 불초한 자가 써 두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후세에서 누가 잘 믿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일 내가 마땅히 다시 말하겠다."

하였다. 필상 등이 이주(李胄)를 형장 심문할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반드시 사연이 있을 것이니, 형장 심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주는 형장(刑杖) 30대를 맞고서 공초(供招)하기를,

"신이 언관(言官)으로서 전하의 의향을 돌리고자 그리하였습니다. 어찌 딴 사정이 있사오리까."

하였다. 필상 등이, 홍한(洪瀚)·표연말(表沿沫)·최부(崔溥)를 형장 심문할 것을 청하니, 왕은 좇았다. 필상 등이 아뢰기를,

"율(律)에 비추어 정석견종직의 문집을 발간한 죄는 곤장 80대와 고신(告身) 3등을 박탈하는 것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당지 파직(罷職)시키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23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인사-임면(任免)

  • [註 090]
    유일(遺逸) : 학식과 도학이 높은데도 벼슬을 않고 숨어 사는 선비.
  • [註 091]
    무령군(武靈君) : 유자광.

○王覽錫堅等招辭, 傳曰: "表沿沫李黿誠有罪矣。 錫堅云: ‘宗直詩集未暇披覽。’ 此語何如? 其餘事干人, 悉放之何如? 李冑所云必有情, 其問之。" 弼商等共議, 書蔡壽李昌臣金諶等啓: "此三人當放之。 金詮有當問事。 崔溥於史草、行狀俱稱弟子, 其招又云: ‘雖藏詩集, 未暇披覽。’ 似是不直。 史草謂: ‘金宏弼尤爲宗直愛重。’ 此三人不可放。 錫堅云: ‘只見目錄, 未見其文。’ 似不直, 然全羅道事務叢冗, 固不暇披覽。 且其不附宗直之情, 子光備知之矣。" 子光啓: "臣聞, 咸陽人立宗直祠。 乃問之, 蓋表沿沫兪好仁所嗾, 非父老所欲也。 臣以本鄕, 故止之。 及臣守喪居南原, 沿沫爲承旨, 通書于錫堅令囑臣。 錫堅訪臣, 語沿沫之意, 臣曰: ‘君意謂立祠何如?’ 錫堅曰: ‘吾祖考在鄕曲, 敎授兒童, 以謹厚聞。 時, 朝廷求遺逸, 鄕人欲以吾祖應命, 吾兄止之曰: ‘吾祖行業至此, 而欲以應求賢之命, 是非特欺當世, 亦欺後世也。 今立此祠, 亦欺後世也, 則錫堅宗直之黨明矣。" 傳曰: "蔡壽李昌臣金諶其放之。 武靈君雖明錫堅不附, 亦不可遽放。 然群議亦謂可放, 其放之。 但刊行之非, 照律以啓。 成仲淹被囚已久, 且其連累, 以書故也。 姑保放, 有當問事, 鞫之何如?" 弼商等啓: "重淹所犯輕重時未辨, 不可遽放。" 傳曰: 知道。 今此鞫獄, 所以曝白也。 然慮有不肖者更書也。" 弼商等啓: "鞫訖, 當頒敎諭中外。 其獄辭及敎書, 史官當悉書之。 雖有不肖者書之, 後世誰肯信哉?" 傳曰: "明日予當更言。" 弼商等請刑訊李冑, 傳曰: "是必有情, 其刑訊。" 受杖三十, 供: "臣以言官, 欲回天而然耳, 豈有他情?" 弼商等請刑訊洪瀚表沿沫崔溥, 從之。 弼商等啓: "律該鄭錫堅宗直文集罪, 杖八十, 奪告身三等。" 命只罷。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23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