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30권, 연산 4년 7월 19일 계축 6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사초 사건으로 추관이 이주를 심문하다
추관(推官)이 이주(李胄)에게 묻기를,
"네가 성종(成宗)을 일러, ‘내 임금이다.’ 했다면 금상(今上)은 유독 네 임금이 아니란 말이냐?"
하니, 이주는 말하기를,
"《맹자》에 ‘내 임금이 놀지를 못하면’이란 대문이 있고, 또 ‘내 임금의 아들’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신도 역시 성종을 내 임금이라 이른 것이옵니다."
하므로, 상은 명하여 고쳐 묻게 하였는데, 이주의 대답은 전과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22 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