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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0권, 연산 4년 7월 18일 임자 3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김종직의 시호를 의론한 이원, 행장을 지은 표연말의 공초 내용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이원(李黿)종직(宗直)의 시호를 의론하면서 아름다움을 칭찬한 것이 공자(孔子)와 같았으며, 표연말(表沿沫)종직의 행장(行狀)을 지었으니, 청컨대 아울러 국문하옵소서."

하니, ‘가하다.’고 전교하였다. 이원은 공초하기를,

"신은 일찍이 종직에게 수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직이 동지성균(同知成均)으로 있을 적에 신이 생원(生員)으로 성균관에 거접하면서 목은(牧隱)의 관어대부(觀魚臺賦)를 차운하여 종직의 과차(科次)로 나아가니, 종직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일손이 신더러 그 제자라 한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오며, 그 문집도 신은 일찍이 보지 못하였고, 이른바 ‘육군(六君)’이란 것도 역시 알지 못하옵니다.

신이 봉상 참봉(奉常參奉)이 되어 종직의 시호를 의론하기를 ‘종직은 천자(天資)가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온량(溫良)하고 자애(慈愛)하였고, 일찍이 시례(詩禮)를 배워 자신이 이 도를 책임하여 덕에 의거하고 인(仁)에 의지하고, 충신하고 독경(篤敬)하여 사람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사문(斯文)을 일으키는 것으로써 자기 직책을 삼았다. 그 학문을 하는 데는 왕도를 귀히 여기고 패도를 천히 여겼고, 그 일에 임해서는 지극히 간략하여 번거함을 제거하였고, 그 사람을 가르침은 문(文)을 널리 배워 예로 간략하고, 어버이를 섬기면 그 효를 다하고 임금을 섬기면 그 충을 다했으며, 사람의 선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악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청(淸)해도 애(隘)하지 않고 화(和)해도 흐르지 않았으며, 문장과 도덕이 세상에 특출하였으니, 참으로 삼대(三代) 시대의 유재(遺才)인 동시에 사문(斯文)에 대한 공이 중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본시 종직의 사람됨을 알지 못하옵고, 다만 표연말이 지은 행장(行狀)에 극구 칭찬하였기 때문에 이에 인하여 이렇게 의론한 것이온데, 그때에 신이 과찬을 한 것으로써 죄를 받았습니다."

하고, 표연말이 공초하기를,

"신은 함양(咸陽)에 사옵는데, 종직이 본군의 군수로 와서 신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신이 향시(鄕試)에 합격하고 경의(經義)에 의심나는 곳을 질문하였으며, 그 문집은 신이 보았으나 단 조의제문은 문의를 해득하지 못했으며, 그 시집(詩集)은 당시에 보지 못했으므로 이른바 ‘육군(六君)’이 어느 사람을 지적한 것인지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신이 종직의 행장을 지으면서 쓰기를 ‘공의 도덕과 문장은 진실로 일찍이 현관(顯官)으로 등용되어 사업에 베풀었어야 할 것인데 어버이를 위하여 외직(外職)을 빌어 오래 하리(下吏)에 머물러 있었고, 늦게야 임금의 알아줌을 입어 빨리 육경(六卿)으로 승진되어 바야흐로 크게 쓰이게 되었는데, 공의 병은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두 번 다시 조정에 오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우리 도의 불행이 아니랴! 의논하는 자는, 「공이 조정에 선 지 오래지 않아서 비록 큰 의논을 세우지 못하고 큰 정책을 진술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세상의 사문(斯文)의 중망을 짊어지고 능히 사도(師道)로서 자처하여 인재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근세에 한 사람일 따름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20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弼商等啓: "李黿宗直謚, 稱美如孔子, 表沿沫宗直行狀, 請竝鞫之。" 傳曰: "可。" 李黿供: "臣於宗直, 未嘗受業。 但宗直同知成均, 臣以生員居館, 次韻牧隱 《觀魚臺賦》, 就宗直科次, 宗直稱之。 馹孫以臣爲弟子者, 疑以此也。 其文集臣未嘗見, 所謂六君, 亦未知也。 臣爲奉常參奉, 議宗直謚云: ‘宗直天資粹美, 溫良慈愛。 早學《詩》《禮》, 身任斯道。 據德依仁, 忠信篤敬, 誨人不倦, 以興起斯文爲己責。 其爲學也, 貴王而賤覇; 其莅事也, 至簡而御煩; 其敎人也, 博文以約禮。 事親克其孝, 事君盡其誠。 不掩人善, 不揚人惡。 淸而不隘, 和而不流。 文章、道德高出於世, 眞三代遺才, 其有功於斯文重矣。’ 然臣素不知宗直之爲人, 但沿沫所撰行狀, 極口稱美, 故因此議之如此, 其時臣以溢美坐罪。" 表沿沫供: "臣居咸陽, 宗直來守本郡, 臣始得相知。 及臣中鄕試, 質經義可疑處。 其文集臣固見之, 但《弔義帝文》義, 未得解見, 其詩集則時未見, 故所謂六君, 未知指何人也。 但臣撰宗直行狀云: ‘以公之道德、文章, 固宜早致顯庸, 措諸事業, 而爲親乞外, 久淹下吏。 晩遇主知, 驟至六卿, 方欲大用, 公之疾已不可爲, 不得再登于朝, 豈非吾道之不幸耶? 議者以公立朝不久, 雖未得建大議、陳大策, 而負一世斯文之重望, 能以師道自任, 作成人材, 近世一人而已。’"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20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