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 사건에 연루된 심원·이주의 공초 내용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김일손의 공사에 ‘권경유의 말이, 성종조에 주계정(朱溪正) 심원(深源)이 상소하여 세조조의 구신(舊臣)을 쓰지 말라고 청했다.’ 하오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니, ‘가하다.’고 전교를 내렸다. 심원(深源)이 공초하기를,
"지난 무술년에 흙비가 내리니, 성종께서 하교하여 좋은 말을 구하시므로, 신이 상서(上書)에 ‘세조조에는 한 가지 재주와 한 가지 예술만 있는 자라도 다행히 풍운(風雲)의 제회(際會)를 만나서 많이 등용이 되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진실로 쓸모가 없는데도 오히려 용납되는 자가 있습니다.’라고 이른 것은, 대개 임원준(任元濬)을 지칭한 것으로, 그 아들 사홍(士洪)이 도승지(都承旨)로 승정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칭한 것입니다. 이때 홍문관에서도 또한 상소하여 원준(元濬) 부자의 소인상(小人狀)을 논하였으므로 아울러 파직이 되었습니다. 신은 신이 상서한 바의 뜻이 원준 부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대죄(待罪)를 하니, 성종께서 인견하시고 신에게 물으시므로, 신이 원준의 간사한 형상을 모조리 아뢰자 성종께서 명하여 홍문 관원에 복귀시킨 다음, 원준 부자는 죄를 주었습니다. ‘세조의 구신을 아울러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였다.’는 것은 신의 본의가 아니옵니다."
하였다. 이주(李胄)가 공초하기를,
"신이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 설재(設齋)가 미편하다는 것을 논하여 서계하기를, ‘성종은 나의 임금이온데, 신이 멀지 않아 죽으면 무슨 면목으로 성종을 지하에서 뵈오리까. 바라옵건대 신의 직을 파하시고 신의 죄를 다스려서 신으로 하여금 성종을 지하에서 뵐 적에 할 말이 있게 해 주시오면 이는 전하의 은사이옵니다.’ 하였는데, 이른바, ‘성종은 나의 임금이다.’ 한 것은 옛날에도 역시 나의 임금[吾君]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오며, ‘할 말이 있다.’고 한 것은 신이 간관(諫官)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만 다른 날 선왕을 지하에서 뵐 때 할 말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대저 말이 격절하지 아니하면 천의(天意)를 움직이지 못하므로 감히 이와 같이 서계한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20 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弼商等啓: "馹孫供云: ‘權景𥙿謂: ‘成宗朝朱溪正 深源上疏, 請勿用世祖朝舊臣。’ 請鞫之。" 傳曰: "可。" 深源供: "去戊戌年雨土, 成宗下敎求言, 臣上書云: ‘世祖朝有一才一藝者, 幸遇風雲, 多見用。 在今日固不可用, 而猶有容之者。’ 蓋指任元濬也。 其子士洪以都承旨, 在政院, 故如此泛稱。 時, 弘文館上疏, 亦論元濬父子小人之狀, 竝見罷。 臣以臣所上書, 意在元濬父子, 故乃待罪, 成宗引見問臣, 臣悉陳元濬姦狀, 成宗命復弘文館員之職, 元濬父子竝坐罪。 世祖舊臣竝請勿用, 非臣本意也。" 李冑供: "臣爲正言, 論設齋未便書啓曰: ‘成宗吾君也。 臣朝夕且死, 將何顔見成宗於地下? 乞罷臣職, 治臣之罪, 使臣得見成宗於地下, 有餘言, 殿下賜也。’ 所謂: ‘成宗吾君。’ 云者, 以古亦有吾君之語也, ‘有餘言。’ 云者, 臣以諫官, 得盡其責然後, 他日見先王於地〔下〕 , 有餘言也。 大抵言不激切, 無以格天, 故敢如此書啓。"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20 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