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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7일 신해 7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사초 사건으로 김종직의 제자들을 국문할 것을 명하다

왕이 실록청(實錄廳)에서 올려온 사초(史草)를 내보이니, 바로 권경유(權景𥙿)가 기록한 것이었다. 그 사초에 이르기를,

"김종직이 일찍이 조의제문을 지었는데, 충의가 분발하여 보는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그 문장은 여사(餘事)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무리들의 기롱과 논평이 이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무릇 제자라 하는 자는 모조리 구금하여 국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매, 윤필상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시옵니다."

하니, 노사신·한치형이 아뢰기를,

"그 수업했다 이르는 자도 만약 종직의 평일의 논을 들었다면 구금하여 국문하는 것이 또한 가하겠으나, 제술에서 과차(科次)만 받은 자는 분간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드디어 일손이 써낸 수업하고 과차한 제자들의 명단을 올리니, 전교하기를,

"권경유(權景𥙿)는 단지 과차인데도 그 사초가 이러하니, 비록 과차만 한 자에 있어서도 역시 국문하지 않을 수 없소. 나는 사예(邪穢)를 깨끗이 씻을 작정이니, 경 등도 이 뜻을 알아주오."

하매, 필상 등이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옵니다."

하매, 마침내 잡아가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20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王出示實錄廳所上史草, 乃權景𥙿所記也。 其史曰: "宗直嘗作《弔義帝文》, 忠義憤發, 見者流涕。 文章特其餘事耳。" 傳曰: "此輩譏議至此, 凡云弟子者, 悉囚鞫何如?" 弼商啓: "上敎允當。" 思愼致亨啓: "其云受業者, 如聞宗直平日之論, 囚鞫亦可, 至於科次製述者, 分揀何如?" 遂上馹孫所書弟子受業科次者, 傳曰: "景𥙿只科次, 而其史草如此, 則雖只科次者, 亦不可不鞫。 予欲蕩(條)〔滌〕 邪穢, 卿等其悉此意。" 弼商等皆曰: "上敎允當。" 遂捕囚。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20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