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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7일 신해 6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김일손이 밝힌 김종직 제자들의 명단

전교하기를,

"김종직의 제자를 끝까지 추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됨을 알고자 하니, 모조리 써서 아뢰라."

하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종직의 제자는 이미 김일손(金馹孫)의 사초에 모두 기록되어 일찍이 대내(大內)로 들어 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사초에 기록된 종직의 제자 신종호(申從濩) 등 약간 명도 과연 모두가 일손처럼 수업(受業)을 하였느냐, 그렇지 않는 자도 있느냐? 또 그의 말에 ‘나머지 사람도 오히려 많다.’ 하였는데, 누군가 물어보라."

하였다. 윤필상 등이 물으니, 일손이 대답하기를,

"신종호종직이 서울에 있을 적에 수업하였고, 조위(曺偉)종직의 처제(妻弟)로서 젊어서부터 수업하였고, 채수(蔡壽)·김전(金詮)·최보(崔漙)·신용개(申用漑)·권경유(權景𥙿)·이계맹(李繼孟)·이주(李胄)·이원(李黿)은 제술(製述)로 과차(科次)받았고, 정석견(鄭錫堅)·김심(金諶)·김흔(金訢)·표연말(表沿沫)·유호인(兪好仁)·정여창(鄭汝昌)도 역시 모두 수업하였는데, 어느 세월에 수업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창신(李昌臣)은 홍문관 교리가 되었을 적에 종직이 응교(應敎)로 있었는데, 창신이 《사기(史記)》의 의심난 곳을 질문하였으며, 강백진(康伯珍)은 삼촌 조카로서 젊었을 적부터 수업하였고, 유순정(柳順汀)한문(韓文)082) 을 배웠고, 권오복(權五福)종직이 동지성균(同知成均) 시절에 관에 거접하였고, 박한주(朴漢柱)경상도(慶尙道) 유생(儒生)으로서 수업하였고, 김굉필(金宏弼)종직이 상(喪)을 만났을 때에 수업했습니다. 그 나머지도 오히려 많다고 한것은, 이승언(李承彦)·곽승화(郭承華)·장자건(莊姉健) 등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20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註 082]
    한문(韓文) : 한유(韓愈)의 글.

○傳曰: "宗直弟子不須窮推, 然予欲知其爲人, 其悉書啓。" 弼商等啓: "宗直弟子已悉錄於馹孫史草, 曾入內。" 傳曰: "其史草記, 宗直弟子申從濩等若干人, 果皆如馹孫之受業乎? 抑有不然者乎? 又其所云: ‘其餘尙多。’ 者, 爲誰? 其問之。" 弼商等問之, 馹孫對曰: "申從濩 宗直在京時受業, 曺偉宗直妻弟, 自少受業。 蔡壽金詮崔溥申用漑權景𥙿李繼孟李冑李黿製述科次, 鄭錫堅金諶金訢表沿沫兪好仁鄭汝昌亦皆受業, 其歲月則不知。 李昌臣爲弘文校理, 宗直時爲應敎, 昌臣《史記》質疑, 康伯珍以三寸姪, 自少受業。 柳順汀文, 權五福宗直同知成均時居館, 朴漢柱慶尙道儒生受業, 金宏弼, 宗直遭喪時受業。 所謂其餘尙多者, 李承彦郭承華莊子健等也。"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20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