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30권, 연산 4년 7월 15일 기유 4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유자광이 조의제문을 지은 김종직을 논죄할 것을 청하다
유자광(柳子光)이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뢰기를,
"이 사람이 감히 이러한 부도(不道)한 말을 했다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시옵소서. 이 문집(文集) 및 판본을 다 불태워버리고 간행(刊行)한 사람까지 아울러 죄를 다스리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이러한 마음 아픈 일이 있단 말이냐. 의의(議擬)하여 아뢰도록 하라. 국가에서 종친(宗親)에게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니, 그 은혜가 막중하거늘, 이총(李摠)은 조관(朝官)들과 결탁해서 장차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만약 종친이라 하여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여러 종친이 어찌 경계할 줄을 알겠느냐. 형장 심문을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18 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