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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0권, 연산 4년 7월 13일 정미 4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실록》 열람에 대한 왕의 전교

전교하기를,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서 《실록》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는데, 평시라면 이 말이 가하다. 그러나 지금 큰일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완강히 불가하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서다. 의금부(義禁府)에 내리어 국문하도록 하라."

하니, 대간(臺諫)이 합사(合司)하여 아뢰기를,

"예로부터 임금은 사초(史草)를 보아서는 아니됩니다. 홍문관·예문관은 직책이 사관(史官)을 겸대하였으므로 주상께서 사초(史草)를 보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직분이오니, 국문이 온당치 않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17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傳曰: "弘文館、藝文館謂, 不宜見《實錄》, 若平時則此言可矣。 今欲考大事, 而强爲不可, 是必有情, 其下義禁府鞫之。" 臺諫合司啓: "自古人君不當見史草。 弘文館、藝文館職帶史官, 欲使上不見史草, 乃其職分, 不當鞫。" 不聽。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17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