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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3일 정미 3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사초에 기록된 노산 대군의 일에 대한 김일손의 공초 내용

김일손은 공초하기를,

"사초(史草)에 이른바 ‘노산(魯山)의 시체를 숲속에 던져버리고 한 달이 지나도 염습(斂襲)하는 자가 없어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는데, 한 동자가 밤에 와서 시체를 짊어지고 달아났으니, 물에 던졌는지 불에 던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한 것은 최맹한(崔孟漢)에게 들었습니다. 신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이어서 쓰기를 ‘김종직(金宗直)이 과거하기 전에, 꿈속에서 느낀 것이 있어,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어 충분(忠憤)을 부쳤다.’ 하고, 드디어 종직의 조의제문을 썼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17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馹孫供: "史草所云: ‘魯山屍身棄于林薄, 旬月無斂者, 烏鳶來喙。 有一童行夜負屍而走, 不知投諸水火。’ 云者, 聞諸崔孟漢。 臣旣記此事, 繼書曰: ‘宗直未釋褐, 嘗感夢, 作《弔義帝文》, 以寓忠憤。’ 遂書宗直 《弔義帝文》。"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17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