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에 기록된 권남·남효온 등의 일에 관한 김일손의 공초 내용
김일손은 공초하기를,
"순(舜)임금의 아비 고수(瞽瞍)와 우(禹)임금의 아비 곤(鯀)이 모두 악덕(惡德)이 있었는데, 우(虞)·하(夏)의 사관(史官)이 책자에 직서(直書)를 하였으며, 또 공자(孔子)께서 《춘추(春秋)》를 찬수하시는데 오직 정공(定公)·애공(哀公)에 한하여 미사(微事)가 많았습니다. 세조 대왕은 신이 섬기던 임금이 아니시므로 당시의 지나친 처사를 기휘(忌諱)하지 않고 모두 썼으며, 또 ‘노산(魯山)의 숙의(淑儀) 권씨의 노비(奴婢)와 전산(田産)을 권남(權擥)이 다 차지했다.’고 한 것은, 권씨는 바로 권남의 족종(族種)인데도 종 한 사람, 밭 한 이랑조차 나누어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은 그 사람됨을 경박히 여겨서 쓴 것이옵니다. 또 ‘남효온(南孝溫)이 졸(卒)하다.’고 쓴 것은, 신이 효온과 더불어 본래 교분이 없사온데, 다만 신의 스승 김종직(金宗直)이 일찍이 효온의 재주와 행검을 칭찬하였으므로 들은 바에 따라서 쓴 것이옵니다. 진사(進士) 권작(權綽)의 일은 이종준(李宗準)에게 듣고 졸(卒)이라 쓰고, 드디어 기사(記事)를 한 것이옵니다. 문묘(文廟)의 축사(祝史)는 차마 못할 일이 많다는 등의 말은, 신이 헌납(獻納)이 되었을 적에, 동료(同僚)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되, 자고로 종묘(宗廟)에는 독주(獨主)062) 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상소하여 소릉(昭陵)의 복구를 청하고 드디어 사초(史草)에 쓴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17 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註 062]독주(獨主) : 홀로 있는 신주.
○馹孫供: "舜之父瞽瞍, 禹之父鯀皆有惡德, 而虞、夏之史直書於冊。 且孔子修《春秋》, 唯定、哀多微事。 世祖大王非臣所事之主, 故當時過擧, 悉書不諱。 又書魯山淑儀權氏、奴婢、田産, 權擥皆有之云者, 權氏乃擥之族從, 而不以一奴畝見分, 臣薄其爲人而書之。 又書南孝溫卒者, 臣與孝溫素無交分, 但臣師宗直嘗稱孝溫才行, 故隨所聞而書之。 進士權綽事則聞諸李宗準書卒, 遂記事。 文廟祝史多不忍等語則臣爲獻納時, 與同僚共議以謂, 自古宗廟無獨主, 乃上疏請復昭陵, 遂書史草。"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17 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