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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0권, 연산 4년 7월 12일 병오 10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사초 사건에 대한 성중엄의 공초 내용

성중엄(成重淹)은 공초하기를,

"신이 실록청(實錄廳)의 낭청(郞廳)이 되어 김일손(金馹孫)·정여창(鄭汝昌)의 사초(史草)를 보고서 이목(李穆)에게 말하기를 ‘여창의 사초는 기록할 만한 사실이 없고, 일손의 사초는 기록하지 않아야 할 일을 많이 기록했다.’ 하니, 이목은 대답하기를 ‘네가 만약 일손의 사초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땅히 네가 기록하지 아니한 뜻을 쓰겠다.’ 하였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이에 그치고 다시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17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成重淹供: "臣爲實錄廳郞廳, 見金馹孫鄭汝昌史草, 語李穆云: ‘汝昌史草無事可記, 而馹孫史草多記不當記之事。’ 答曰: ‘汝若不錄馹孫史草, 吾當書汝不錄之意。’ 相話只此, 更無他語。"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17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