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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2일 병오 6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사초 일에 대한 김일손의 공초 내용

김일손의 공초한 것을 홍사호 등이 서계하기를,

"이극돈이 나를 원망한다는 사실은 동복형(同腹兄) 김준손(金駿孫)의 사위 고 진사(進士) 이공권(李公權)이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손주(孫澍)에게 듣고서 신에게 말을 전한 것이고, 사초에 ‘중 학조(學祖)가 능히 술법으로 궁액(宮掖)060) 을 움직인다.’ 한 것은, 대개 해인사(海印寺)는 본시 차정(差定)된 주지(住持)인데 학조가 내지(內旨)를 칭탁하고 그 권속으로써 노상 지음(持音)을 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 ‘대가(大家)와 상통한다.’ 한 것은, 학조광평 대군(廣平大君)·영응 대군(永膺大君)의 전민(田民)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고, 또 이른바, ‘영응 대군 부인 송씨군장사(窘長寺)에 올라가 법(法)을 듣다가 시비(侍婢)가 잠이 깊이 들면 학조와 사통을 했다.’는 것은 박경(朴耕)에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16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註 060]
    궁액(宮掖) : 대궐 안에 있는 하인.

馹孫供, 洪士灝等書啓:

李克墩怨我事, 同生兄駿孫女壻故進士李公權聞諸弘文館校理孫澍, 而傳語於臣。 史草云: "僧學祖能以術動宮掖。" 者, 蓋海印寺本差住持, 而學祖稱內旨, 以其眷屬長作持音, 故云耳。 又曰。 "交通大家。" 者, 學祖多得廣平永膺大君田民, 故云耳。 又所云: "永膺大君夫人宋氏窘長寺聽法, 侍婢熟睡後, 與學祖私焉事, 聞諸朴耕"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16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