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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2일 병오 5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유자광의 심문으로 김일손이 사초에 기록한 이개·박팽년·하위지의 일에 대해 말하다

유자광(柳子光)이 사초(史草)를 가지고 축조(逐條)하여 심문하니, 김일손(金馹孫)이 말하기를,

"신의 사초(史草)에 기록한 바 ‘황보(皇甫)·김(金)이 죽었다.’ 한 것은 신의 생각에 절개로써 죽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며, 소릉(昭陵)재궁(梓宮)059) 을 파서 바닷가에 버린 사실은 조문숙(趙文琡)에게 들었고, 이개(李塏)·최숙손(崔叔孫)이 서로 이야기한 일과 박팽년(朴彭年) 등의 일과 김담(金淡)하위지(河緯地)의 집에 가서 위태로운 나라에는 거하지 않는다고 말한 일과, 이윤인(李尹仁)박팽년(朴彭年)과 더불어 서로 이야기 한 일과, 세조가 그 재주를 애석히 여기어 살리고자 해서 신숙주(申叔舟)를 보내어 효유하였으나 모두 듣지 않고 나아가 죽었다는 일은 모두 고 진사(進士) 최맹한(崔孟漢)에게 들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16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柳子光將史草逐條問之, 馹孫曰: "臣史草所記: ‘皇甫死之。’ 云者, 臣意以謂, 死節故也。 發昭陵梓宮, 曝之海濱事, 聞諸趙文琡李塏崔叔孫相語事, 朴彭年等事, 金淡河緯地家, 辯以危邦不居事, 李尹仁朴彭年相語事, 世廟惜其才欲生之, 遣申叔舟諭之, 皆不從就戮事, 幷以〔聞〕 諸故進士崔孟漢。"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16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