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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0권, 연산 4년 7월 8일 임인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정언 이창윤이 채수·홍백경 등에 대한 관직 제수가 부당함을 논하다

정언 이창윤(李昌胤)이 아뢰기를,

"채수(蔡壽)는 아비 분묘(墳墓)가 음성(陰城)에 있는데 저는 함창(咸昌)에 가 살고 한 번도 친히 제사 지내지 아니하니, 사람의 자식된 도리로 보아 차마 하지 못할 바입니다. 식화(殖貨)하는 것은 사·군자가 심히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온데 채수는 친히 거둬들이고 내어주고 하면서 이끗을 추호(秋毫)까지 따지다가 끝내는 살인까지 하였으며, 또 재목(材木) 때문에 다투다가 사족(士族) 김지서(金之瑞)를 타살(打殺)하였으니, 탐혹(貪酷)하기가 비할 데 없사온데 지금 좌윤(左尹)이 되었습니다. 홍백경(洪伯慶)은 별로 현능(賢能)과 공로가 없고 또 젊어 일을 겪지 못했으니, 가자(加資)하여 서용(敍用)하는 것도 부당하온데, 하물며 정(正)이란 한 사(司)의 장이라서 백경이 능히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김수경(金壽卿)은 사평(司評)이 만기가 되면 당연히 예에 의해 승진되는 것인데, 지금 옮겨서 공조 좌랑(工曹佐郞)을 제수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그 사송(詞訟)에 염증이 나서 화직(華職)049) 을 구한 것입니다. 정기(鄭琦)에게 사복 주부(司僕主簿)를 제수한 것이 겨우 다섯 달이온데 올려서 5품(品)을 제수하였으며, 감역관(監役官)은 동반(東班)의 현직(顯職)의 예가 아니온데 지금 이문수(李文守)는 갑자기 참직(參職)에 승진되었으며, 한치량(韓致良)은 일찍이 회양(淮陽)에 부임하여 신병으로 사직하였으니, 도로 외임(外任)을 제수하는 것이 예이온데 지금 경직(京職)으로 판관(判官)을 제수하였습니다. 노희선(盧熙善)은 황주 판관(黃州判官)으로서 폄직(貶職)을 당했는데, 2년이 못되어 5품의 직을 제수하였으며, 김수말(金守末)·최득기(崔得基)·이공린(李公麟)은 모두 용렬하고 무능하여 수령(守令)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안주(安州)는 큰 길 옆의 거읍(巨邑)으로 천사(天使)와 본국에서 중국 가는 사신이 경유하는 땅이고 또 변경(邊警)이 있으니 으레 조방장(助防將)으로 진(鎭)에 부임하게 하는데, 새로 제수된 목사(牧使) 신조의(辛祖義)는 본시 조잔하고 용렬할 뿐더러 또 무신(武臣)이 아니라 사람과 직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권돈(權惇)은 5품이 된 지 오래지 않았는데 지금 4품으로 올라갔으며, 윤징(尹澂)은 인품이 용렬한데 갑자기 4품에 올랐으며, 권휴(權休)는 이조 정랑(吏曹正郞) 김인후(金麟厚)의 삼촌으로 수령(守令)에서 성적이 말등을 차지한 지가 오래지 않았는데 도로 수령으로 승격하였으니, 사정을 쓴 것이 분명하옵니다. 청컨대 아울러 개정(改正)하시옵고 또 이조(吏曹)를 국문하옵소서. 그리고 점마(點馬)에 있어서는, 만약 나이가 젊고 일을 치르지 못한자로써 차송(差送)하오면, 노닐고 술 마시는 것으로 일을 삼아 각관(各官)에 유련(留連)하면서, 마군(馬軍)050) 들을 몰아 넉넉한 양식을 가지고 오래 머물 것이니,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할 것이므로 불가불 고쳐야 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공우(李公遇)는 개차(改差)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15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註 049]
    화직(華職) : 높고 화려한 직책.
  • [註 050]
    마군(馬軍) : 영문의 기병.

○壬寅/正言李昌胤啓: "蔡壽父墳在陰城, 而身歸咸昌, 一不親祭, 人子所不忍爲。 殖貨, 士君子所甚恥, 而親自斂散, 利析秋毫, 終至殺人。 又爭材木, 打殺士族金之瑞, 貪酷無比, 今爲左尹。 洪伯慶別無賢能、功勞, 又少不更事, 不宜加資陞敍。 況正一司之長, 非伯慶所能堪也。 金壽卿司評箇滿, 則例當陞敍, 而今移授工曹佐郞, 是必厭其詞訟, 求爲蕪職也。 鄭琦授司僕主簿纔五朔, 陞授五品。 監役官非東班顯職例也, 今李文守驟陞參職。 韓致良曾任淮陽, 身病呈辭, 還授外任例也, 而今授京職判官。 盧熙善黃州判官見貶, 而未滿二年, 授五品職。 金守末崔得基李公麟皆庸劣無能, 不合守令。 安州路傍巨邑, 天使及本國赴京使臣經由之地, 且有邊警, 則例以助防將赴鎭。 新授牧使辛祖義本以殘劣, 且非武臣, 人器不相當。 權惇五品未久, 而今陞四品。 尹澂人品庸劣, 而遽陞四品。 權休以吏曹正郞金麟厚三寸叔, 而守令居殿未久, 還卽陞守令, 其用情明矣, 請竝改正, 且鞫吏曹。 且點馬若以年少、不更事者差遣, 則燕飮爲事, 留連各官, 驅馬軍等, 贏糧久留, 其弊不貲, 不可不改。" 傳曰:"公遇改差。"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15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