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 조형이 김수경·성윤조 등에 대한 관직 제수가 부당함을 논하다
장령(掌令) 조형(趙珩)이 아뢰기를,
"사평(司評)은 구임(久任)해야 하고 자주 옮기는 것은 부당하온데, 김수경(金壽卿)이 사평이 되어 만기가 차지 못하고 공조 좌랑(工曹佐郞)으로 옮겼으며, 성윤조(成允祖)는 대교(待敎)가 되니, 당상(堂上) 안침(安琛)과 상피(相避)가 되어 군직(軍職)을 체수(遞授)하였거늘 오래되지 않아서 6품의 직으로 옮겼으니, 봉교(奉敎)로 제수되었어야 하는데, 건너뛰어 제수된 것은 그 천전(遷轉)한 꾀가 교묘합니다. 김변(金忭)은 무과(武科) 출신이라 마땅히 먼 지방을 맡았어야 하는데 지금 청주 판관(淸州判官)이 되었으며, 권돈(權惇)은 본래 무신(武臣)이 아니라서 진관(鎭管)에 적합하지 않은데 지금 수안 군수(遂安郡守)가 되었습니다. 정의(鄭誼)는 국문(鞫問)을 입었사온데, 예빈시 봉사(禮賓寺奉事)에 제수되었으며, 한치량(韓致良)·노희선(盧熙善)은 모두 용렬한 위인으로서 수령(守令)이 되었다가 폄직을 당했으니 마땅히 녹(祿)이 없는 관원을 제수해야 할 것인데, 지금 갑자기 돈녕부 판관(敦寧府判官)에 제수되었습니다. 정기(鄭琦)는 사복시 주부(司僕寺主簿)가 되어 별다른 현능(賢能)과 공로도 없는데 사옹 판관(司饔判官)으로 뛰어올랐으며, 이문수(李文守)는 학생(學生)으로 선공 감역관(繕工監役官)이 되었으니, 마땅히 참외(參外)의 직을 제수해야 할 터인데, 지금 전옥서 주부(典獄署主簿)가 되었습니다. 청컨대 모두 개정하시고 아울러 이조(吏曹)에서 사정 쓴 죄를 국문하옵소서.
홍백경(洪伯慶)은 나이도 젊고 재능도 없는데 지금 사섬시 정(司贍寺正)을 제수하여 한 사(司)의 장이 되었으며, 김수말(金守末)은 본시 용렬한 위인으로 일찍이 안산 군수(安山郡守)가 되었다가 얼마 못가서 폄직을 당했는데 지금 정평 부사(定平府使)가 되었으니, 자목(字牧)의 소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윤징(尹徵)도 역시 용렬하고 무능한 위인으로 지금 승진하여 재령 군수(載寧郡守)가 되었으니, 역시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합당하지 않으며, 임원선(任元㵛)은 탐오(貪汚)하고 무치(無恥)하여 일찍이 태인 현감(泰仁縣監)이 되었다가 근신하지 않은 것으로 폄직을 당했는데 지금 영춘 현감(永春縣監)이 되었습니다. 최득기(崔得基)는 성질이 본시 용렬한데 지금 흥덕 현감(興德縣監)이 되었으며, 이공린(李公麟)은 일에 경험도 없이 한성 참군(漢城參軍)이 되었으므로 본부(本府)의 논박을 입었는데 지금 임실 현감(任實縣監)이 되었습니다. 채수(蔡壽)는 술을 마시면 심신(心神)이 착란할 뿐더러, 아비가 죽은 이후에 처가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친히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또 재목(材木) 문제로 다투다가 김지서(金之瑞)를 타살하는 등 소행이 좋지 않은데, 지금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이 되었으니, 어찌 능히 청송(聽訟)을 할 수 있으리까? 청컨대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논박한 자가 매우 많은데, 하나하나 고친다면 어찌 임금이 되어 전조(銓曹)에 위임한 의미가 있겠느냐. 이 역시 음도(陰道)가 너무 성한 까닭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14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庚子/掌令趙珩啓: "司評久任, 不宜徑遷, 而金壽卿爲司評, 未箇滿遷工曹佐郞。 成允祖爲待敎, 以堂上安琛相避, 遞授軍職, 尋遷六品職, 應授奉敎而越授, 其遷轉之計巧矣。 金忭武科出身, 宜任遠方, 而今爲淸州判官。 權惇本非武臣, 不宜鎭管, 而今爲遂安郡守。 鄭誼被鞫, 而授禮賓奉事。 韓致良、盧熙善皆以庸劣, 爲守令見貶, 當授無祿官, 今遽授敦寧判官。 鄭琦爲司僕主簿, 別無賢能、功勞, 而超授司饔判官。 李文守以學生, 爲繕工監役官, 當授參外職, 而今爲典獄主簿, 請皆改正, 竝鞫吏曹用情之罪。 洪伯慶以年少無能, 今授司贍正, 爲一司之長。 金守末本以庸劣, 曾爲安山郡守, 未幾見貶, 今爲定平府使, 不合字牧之任。 尹徵亦以庸劣無能, 今陞爲載寧郡守, 亦不合臨民。 任元㵛貪婪無恥, 曾爲泰仁縣監, 不謹見貶, 今爲永春縣監。 崔得基性本庸劣, 今爲興德縣監。 李公麟未更事, 前爲漢城參軍, 被駁於本府, 今爲任實縣監。 蔡壽飮酒心神錯亂, 丁父之憂, 身居妻鄕, 一不親祭, 又爭材木, 打殺金之瑞, 所行不善, 今爲漢城府左尹, 豈能聽訟? 請竝改正。" 傳曰: "爾等所駁者甚衆, 而一一改之, 則烏在其爲人上, 而委任銓曹之意乎? 是亦陰道之盛也。"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14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