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29권, 연산 4년 5월 24일 기미 2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신준·강귀손·권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준(申浚)을 고양군(高陽君) 겸 지경연사(兼知經筵事)로, 강귀손(姜龜孫)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건(權健)을 병조 참판으로 삼았다.
귀손(龜孫)이 대사헌이 되어 사옥(史獄)에 참국(參鞫)하고, 좌우와 더불어 말하기를, ‘내가 승지가 되었을 적에 정언 이주(李胄)가 아뢰기를 「성종은 우리 임금이다.」 하였으니, 그 말이 놀랄 만하다 하였다. 이윽고 왕이 명하여 이주를 국문하였는데, 귀손의 말한 바와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9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12 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