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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29권, 연산 4년 4월 28일 갑오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살인범 극동과 우음덕 등을 논죄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승지(承旨) 양희지(楊熙止)가 아뢰기를,

"정산(定山) 정혜사(淨惠寺) 중 극동(克洞)이 중 월심(月心)을 죽였으니, 죄가 참형(斬刑)에 해당하옵니다."

하고, 승지 정미수(鄭眉壽)는 아뢰기를,

"이천(利川)의 양가(良家)여자 우음덕(迂音德)역자(驛子)032) 복산(福山)과 사간(私奸)하여, 밤중에 복산과 모의해서 남편 박옥선(朴玉先)을 죽였으니, 우음덕의 죄는 능지 처참해야 하옵고, 복산도 참형해야 하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모두 율(聿)에 의해 처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10 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 사상-불교(佛敎)

○甲午/受常參, 御經筵。 承旨楊熙止啓: "定山 凈惠寺克泂殺僧月心, 罪當斬。" 承旨鄭眉壽啓: "利川良女迂音德私奸驛子福山。 半夜與福山謀殺本夫朴玉先, 迂音德罪當凌遲, 福山斬。" 王曰: "竝依律。"


  • 【태백산사고본】 8책 2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10 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