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연산군일기 28권, 연산 3년 10월 29일 정유 1번째기사 1497년 명 홍치(弘治) 10년

이조 판서 이세좌 등이 대간이 논박한 유응룡·윤흥상의 일에 대해 변명하다

이조 판서 이세좌(李世佐)와 참판 정석견(鄭錫堅)이 아뢰기를,

"유응룡(柳應龍)의 초천(超遷)에 대한 일은 대간(臺諫)의 논박이 옳습니다. 그러나 전례(前例)를 참고하면 참봉(參奉)에서 부직장(副直長)으로 초수(超授)된 자도 있고 봉사(奉事)에서 참군(參軍)으로 초수된 자도 있사오니, 응룡의 사람됨이 학문이 있으므로, 등용을 해도 구애될 것은 없사오나 다만 과거(科擧) 출신이 아닐뿐 입니다. 또 처음에 선공 봉사(繕工奉事)로 수직(授職)되어 항상 자문(紫門)에 봉사하였는데, 지금까지 6년이 경과하도록 일찍이 출사(出仕)하고 저물게 파하여, 영선(營繕)을 감독한 근고(勤苦)가 막심하옵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 순(洵)과의 상피(相避) 때문에 오랫동안 체천(遞遷)을 못하였는데, 마침 돈녕부 직장(敦寧府直長) 자리가 비어 국가의 족친(族親)이 아니면 망(望)에 부칠 수 없으므로 응룡은 바로 족친이며 또 인물이 상당하옵기에 주의(注擬)한 것이옵니다.

윤흥상(尹興商)의 사람됨은 신 등이 그 자상한 것은 모르오나, 사람마다 다 말하기를, ‘등용할 만하다.’ 하오며, 비록 죄로 인해 파직되었지만 그러나 이미 해를 경과하였고 또 서용(敍用)하라는 명령이 내렸기로, 감히 주의한 것이온데, 지금 개정(改正)하도록 명하시니 신 등이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응룡(應龍)의 일에 대해서는 대간(臺諫)을 타일러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292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丁酉/吏曹判書李世佐、參判鄭錫堅啓: "柳應龍超遷事, 臺諫論之是矣。 然參考前例, 有以參奉超授副直長, 有以奉事超授參軍者。 應龍爲人, 有學文, 用之無妨礙處, 但不得出身科第而已。 且初授繕工奉事, 常仕于紫門凡六年于玆, 早仕、暮罷, 監督營繕, 勤苦莫甚。 以其父之相避, 久不遞遷, 適敦寧府直長闕, 非國家族親, 不得擬望, 而應龍乃族親, 且人物可當, 故注擬耳。 興商之爲人, 臣等未知其詳, 人人皆曰可用。 雖坐罪罷職, 然旣已經年, 而又命敍用, 故敢注擬。 今命改正, 臣等惶恐。" 傳曰: "應龍事, 當諭臺諫。"


  • 【태백산사고본】 8책 2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292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