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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28권, 연산 3년 10월 20일 무자 3번째기사 1497년 명 홍치(弘治) 10년

교리 이과의 복명에 따라 불법을 행한 수령을 행대 감찰을 보내 국문하게 하다

홍문관 교리 이과(李顆)가 복명(復命)하고, 경유해 온 각관(各官) 수령(守令)의 불법(不法) 사실을 서계(書啓)하니, 명하여 행대 감찰(行臺監察)을 보내서 국문하게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임실(任實)에서 범함 바 진상하는 포육(脯肉)에 개고기와 염소고기를 섞어 놓았으니, 신자(臣子)로서 차마 못할 바이온즉 청컨대 잡아 올려서 국문하시옵소서."

하니,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290 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진상(進上) / 사법-탄핵(彈劾)

    ○弘文館校理李顆復命, 書啓所經各官守令不法事, 命遣行臺監察鞫之。 承政院啓: "任實所犯進上脯, 雜以犬、羊之肉, 臣子所不忍爲也, 請拿來鞫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290 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진상(進上)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