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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25권, 연산 3년 7월 16일 을묘 1번째기사 1497년 명 홍치(弘治) 10년

경연에서 대간들이 언로를 보장할 것과 불교를 배척할 것을 간하다

왕은 경연에 납시어 강을 했다. 《강목(綱目)》 광무기(光武紀)의 ‘도참(圖讖)450) 을 천하에 반포하다.’는 대문에 이르니, 시강관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

"도참(圖讖)은 상도에서 어그러진 글로써 왕망(王莽) 때에 처음 일어났는데, 당 태종(唐太宗)도 또한 믿고 써서 참서(讖書) 때문에 그 신하를 죽였습니다."

하고, 지사 홍귀달(洪貴達)은 아뢰기를,

"광무는 밝은 임금이지만 태산(泰山)에 봉선(封禪)을 했고, 또 도참(圖讖)에 현혹되었으니, 이것이 그의 단점입니다."

하고, 영사 어세겸(魚世謙)은 아뢰기를,

"임금이 뜻을 성실히 못하고 마음을 바르게 못하시면 반드시 편견에 현혹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소는 학문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니, 임금이 학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학문을 체념(體念)하여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장령 강겸(姜謙)은 아뢰기를,

"노사신(盧思愼)이 사정으로 채윤공(蔡允恭)을 비호하므로 대간(臺諫)이 논박을 했는데, 도리어 대간에게 허물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처음에 대간을 가두라고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하니, 사신은 아뢰기를,

"이는 바로 영주(英主)의 용단입니다. 전하께서 간하는 말을 즐겁게 여기지 않은 것은, 사신이 아뢰어서 그르시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헌납(獻納) 손중돈(孫仲暾)은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승여(乘輿)451) 에 미치면 천자(天子)가 얼굴 빛을 달리하고, 일이 낭묘(廊廟)452) 에 미치면 재상이 인책하고 자리를 피하는 법입니다. 사신의 의도는 대간으로 하여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하게 해서 임금의 총명을 막고 가리자는 것입니다."

하고, 강겸은 아뢰기를,

"윤공사신에게는 자기 집 종과 다름없기 때문에 사를 품고 아뢴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 말은 과하도다. 대신은 그 아들의 일이라도 임금 앞에서는 오히려 숨기지 않는데, 하물며 이웃 사람이라 하여 비호할 리가 있겠느냐."

하였다. 손순은 아뢰기를,

"사신이 대간과 논쟁하는 것이 마치 송사하는 마당과 같습니다. 대신의 도는 임금을 인도하여 선(善)을 좇게 하고 성헌(成憲)을 권해서 지키게 하는 것이 옳은데, 사신은 전하로 하여금 간하는 것을 거부하게 하려드니 그 심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하고, 설경(說經) 강징(姜徵)은 아뢰기를,

"임금과 대신의 과실에 대해서는 대간만이 논박하는 것이온데, 대신이 대간에게 자기 일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드니, 비록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해도 누가 말하겠습니까. 옛말에 ‘차라리 천자를 거역할망정, 권신(權臣)을 거역하지는 못한다.’고 한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사신의 말은 대개 대간에서 ‘사를 끼고 이웃 사람을 비호했다.’고 논박한 때문인데, 재상이 어찌 혼자 궁벽한 곳에 살겠느냐. 또 강징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할 것이다.’고 말했는데, 내가 비록 부덕하지만 말을 이같이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강겸이 또 양희지·신자건의 일을 논하니, 왕은 이르기를,

"박형무(朴衡武)의 일은 문안(文案)을 상고해 보면, 이미 형을 받고서 해명이 되었는데 지금 탐오(貪汚)라고 말하니, 이것으로 미루어 자건의 일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하매, 강겸은 아뢰기를,

"해명된 것이 아니라 바야흐로 형장 심문을 받고 있는데, 마침 사면[赦宥]을 받은 것입니다. 신 등도 대략 그 추안(推案)453) 을 보니 형무(衡武)서섭(徐涉)에게 도적의 장물 옷 3벌을 주면서 누에고치를 강구했으니, 이는 자기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였다. 중돈(仲暾)은 아뢰기를,

"성종께서 승하(昇遐)하신 날에 성혼(成婚)한 자는 다 서용(敍用)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종호(李宗灝)만을 서용하십니까? 종호는 성종조에서 승지(承旨)까지 하였으니 다른 사람에게 비할 것이 아니온즉, 서용하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하니, 왕은 이르기를,

"서용하지 말라."

하였다. 강겸은 아뢰기를,

"전일에 하교하시기를 ‘공자의 도를 일으키고, 불씨(佛氏)의 교를 쇠하게 하겠다.’ 하시니, 중외는 기뻐서 치하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듣자오니 강원도 백암사(白巖寺)의 절 밭이 퍽 많아서 그 도 감사가 학전(學田)에 소속시킬 것을 청하였습니다. 호조에서도 역시 감사의 아뢴 바를 좇으시기를 청하였는데, 지금에 그 절에 도로 주라 명하셨으니, 전하께서 말씀과 행사가 서로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새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전대로 둔 것뿐이다."

하였다. 중돈은 아뢰기를,

"지금 왕자 군(王子君)에게 하사한 밭이 너무나 많아서 선릉(宣陵)454) 의 입진전(入陳田)을 국가에서 모두 충당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 신은 청컨대 사사(寺社)의 시납전(施納田)을 모두 공전(公田)으로 소속케 해서 민간에서 바친 입진전을 대충해 주도록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성종께서 불교를 배척했으나 사사의 밭만은 모두 공전으로 소속시키지 않았으니, 지금 경솔히 허락할 수는 없다."

하매, 강겸은 아뢰기를,

"성종께서 미처 거행하지 못하신 일이니, 전하께서 마땅히 거행하셔야 합니다."

하고, 귀달(貴達)은 아뢰기를,

"대간의 아뢴 바가 매우 좋습니다. 성종께서 불(佛)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모두 혁파하지 못한 것은 일시에 모조리 혁파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전하께서 새로 즉위 하셨으니 어찌 그 시기가 아닙니까. 지금 나라에 지출이 많아서, 왕자 군에게도 내려줄 만한 밭이 없으니, 청컨대 사사의 밭을 옮겨 주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도첩(度牒)이 없는 승려는 외방에서 모구 군역(軍役)을 정했으니 만약 다 군역을 정한다면 종말에는 반드시 중이 없게 될 것이다. 중이 없으면 사찰도 없을 것이요, 사찰이 없으면 그 밭은 역시 백성이 경작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세겸(世謙)은 아뢰기를,

"팔도 가운데 강원도가 가장 피폐하고 지역도 작아서 백정들이 산꼭대기를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전번에 중 학열(學悅)이 폐단을 지어 지금까지 소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이 세조(世祖) 때에 강원도사신으로 간 일이 있는데, 그때 감사가 그 폐단을 극구 말했습니다만, 상주(上奏)하지 못한 것은 그 위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원도의 일은 국가에서 마음을 다해야 할 곳이며, 학조(學祖)는 이 밭이 없더라도 그 생활은 매우 풍족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승도(僧徒)들이 우리 도(道)와는 비록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살아나가는 것은 동일한데 지금 만약 그 밭을 갑자기 몰수한다면, 어찌 화기를 상하지 않겠느냐."

하매, 강겸은 아뢰기를,

"강원도는 백성의 생활이 몹시 곤궁하여 바다에서 소금을 구워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로 하여금 도리어 사찰에 소금을 봉상하게 하는데, 승려들은 수량을 갑절로 올려 받아들이니, 백성이 매우 고달파 합니다. 낙산사(洛山寺)의 중들은 스스로 소금을 구울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지급합니까. 성종조에서 이 폐단을 개혁하려 하였는데, 대신들이 선왕조의 일이라 고쳐서는 안 된다 하므로 그 논의가 잠잠했던 것이니 지금은 혁파해야만 하옵니다."

하고, 귀달(貴達)은 아뢰기를,

"신도 일찍이 본도 감사가 되었었는데 그 폐단이 과연 강겸의 아뢴 바와 같습니다. 지금 소금을 절에 바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야 부득이하면 스스로 민간에서 거두어 가도록 할 일입니다. 어찌 백성으로 하여금 실어다 바치게 합니까. 신은 들으니 학열(學悅)이 불사(佛事)를 핑계삼아 감사에게 부탁해서 면포(綿布)를 민간에 흩어 주고 참기름과 꿀을 사가기를 청하니 감사가 순순히 받아들여 여러 고을에 배정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학열에게 실어다 바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아직도 소생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의 소금 바치는 일이 참깨와 꿀을 내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대개 백성에게 한 푼이라도 너그럽게 하면 백성은 그 한 푼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청컨대 혁파하소서."

하였으나,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순(孫順)이 아뢰기를,

"들으니 지금 사찰을 선릉(宣陵) 곁에 짓는다 하는데 성종께서 일찍이 부처를 존숭하지 않았으니, 하늘에 계신 영혼을 위로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大妃)의 명이시다."

하매, 손순이 아뢰기를,

"이 일은 선왕의 뜻이 아니오니, 간해서 중지시켜야 합니다."

하고, 강겸은 아뢰기를,

"만약에 혁파를 않으시면 전하가 비록 불(佛)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밖에서는 어찌 상(上)의 좋아하지 않음을 알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어찌 학조(學祖)의 밭을 빼앗지 않는 것으로써 불교를 숭상한다고 하겠느냐."

하였다. 귀달(貴達)은 아뢰기를,

"선릉 곁에 사찰을 짓는 것은 선왕의 뜻이 아니오니, 대비의 하교라 하더라도 마땅히 시작하기 전에 간해서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하고, 세겸(世謙)은 아뢰기를,

"옛말에 ‘아비의 명을 따르기만 한대서 효도라 할까.’ 하였고, 또 ‘아비는 간하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 하였으니, 아비의 명도 오히려 따르지 아니할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모후(母后)의 명입니까. 옛부터 모후는 어진이가 적으니 그 명령을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자식이 부모에게 대하여는 마땅히 그가 편안히 여기던 것을 생각해야 하며, 그가 즐거워하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종조에 황해도에서 향시(鄕試)를 보는데 한 유생(儒生)이 있어, 시책(試策)으로 사찰을 세워 재앙을 없애고 복을 빌 것을 청했습니다. 그때 대신들은 모두 ‘마땅히 그대로 두고 죄를 묻지 말자.’고 했으나, 성종께서는 중론을 배격하고 먼 지방으로 내쳤으니 그 불교를 배척하신 뜻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전번에 헌관(獻官)의 임무를 띠고 선릉(宣陵)에 갔다가 그 절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보았습니다. 신도(神道)는 고요함을 좋아하는데 승도들이 불법을 시작하면 금고(金鼓)가 진동합니다. 신의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철거하기를 청하려 하다가 못했는데 어찌 고쳐짓겠습니까."

하고, 손순(孫順)은 아뢰기를,

"이 일은 성종의 본의도 아니옵고, 또한 전하께서 하시려는 것도 아니오니, 대비께 간하면 어찌 따르시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강겸(姜謙)이 또 채윤공·신자건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256 면
  • 【분류】
    수산업-염업(鹽業)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註 450]
    도참(圖讖) : 도(圖)는 하도(河圖)요, 참(讖)은 부명(符命)의 서(書)로 징험인데, 왕자가 천명(天命)을 받은 징험을 말한 것임. 《후한서(後漢書)》 광무제기(光武帝記)에 ‘완(宛) 땅 사람 이통(李通) 등이 도참을 가지고 광무제를 달래어 말했다.’ 하였음.
  • [註 451]
    승여(乘輿) : 임금의 수레.
  • [註 452]
    낭묘(廊廟) : 조정을 가리킴.
  • [註 453]
    추안(推案) : 취조서.
  • [註 454]
    선릉(宣陵) : 성조의 능임.

○乙卯/御經筵。 講至《綱目》 《光武紀》頒布圖讖於天下, 侍講官張順孫曰: "圖讖不經之書, 始起於王莽 太宗亦信用之, 以讖書殺其臣。" 知事洪貴達曰: "光武明主而旣封(太山)〔泰山〕 , 又惑圖讖, 此其短也。" 領事魚世謙曰: "人主不能正心誠意, 則必惑於偏見, 而正心之要, 莫先於學問。 人主以學問爲貴者, 欲其體念而取法也。" 掌令姜謙曰: "盧思愼私庇允恭, 臺諫駁之, 而反歸咎臺諫。 殿下卽位之初, 命囚臺諫, 思愼曰: ‘此乃英主之威斷。’ 殿下不樂諫言者, 未必非思愼啓之也。" 獻納孫仲暾曰: "臺諫言及乘輿, 則天子改容; 事及廊廟, 則宰相引避。 思愼之意, 欲使臺諫箝口不言, 而壅蔽聰明也。" 曰: "允恭思愼, 與家奴無異, 故懷私啓之耳。" 王曰: "此言過矣。 大臣雖其子之事, 在君前尙且不諱, 況以隣人而庇之乎?" 順孫曰: "思愼與臺諫爭辨, 有如訟庭。 大臣之道, 導君從善可也, 勸守成憲可也。 思愼則欲使殿下拒諫, 其心未可知也。" 說經姜澂曰: "人主、大臣過失, 獨臺諫論之。 大臣欲臺諫不言己事, 雖指鹿爲馬, 人誰有言? 古云: ‘寧忤天子, 不敢忤權臣。’ 正以此也。" 王曰: "思愼之言, 蓋以臺諫駁其私庇隣近, 宰相安可得孤居窮僻者? 且姜澂言指鹿爲馬, 予雖不德, 不應言之如此也。" 又論楊熙止愼自建事, 王曰: "朴衡武事, 考文案則已受刑辨明, 今曰貪汚。 以此, 知自建事亦如是也。" 曰: "非辨明也, 方受刑訊, 適蒙赦宥耳。 臣等亦略觀其推案, 衡武徐涉處, 與賊贓衣三領而求繭, 此非入己而何?" 仲暾曰: "成宗昇遐之日成婚者, 皆勿敍用, 獨敍李宗灝宗灝成宗朝至爲承旨, 非他人例, 尤不可敍也。" 王曰: "勿敍。" 曰: "前日敎云: ‘興孔子之道, 衰佛氏之敎。’ 中外莫不喜賀。 今聞, 江原道 白巖寺之田甚多, 其道監司請屬學田, 戶曹亦請從所啓。 今命還給其寺, 恐殿下言行有乖也。" 王曰: "非新給之, 只仍舊耳。" 仲暾曰: "今王子君賜田至多, 而宣陵入陳田, 國家皆未充給。 臣請凡寺社施納之田, 皆當屬公, 以給人田入陳者。" 王曰: "成宗闢佛, 而寺社之田不盡屬公, 今不可輕許也。" 曰: "成宗未及擧行之事, 殿下所當擧也。" 貴達曰: 臺諫所啓甚善。 成宗不好佛, 而不能盡革者, 以不可一時頓革也。 今殿下新卽位, 豈非其時乎? 今國用浩繁, 王子君無可賜之田, 請以寺社田移給。" 王曰: "無度牒僧人, 外方皆定軍役, 若盡定役, 終必無僧。 無僧則無寺社, 無寺社則其田亦爲民之所耕矣。" 世謙曰: "八道之中, 江原最殘弊, 地亦少, 民皆耕墾山上。 前者僧學悅作弊, 至今猶未蘇復。 臣於世祖朝奉使此道, 其時監司極言其弊, 而猶未上聞者, 畏其威也。 今江原道事, 國家所當盡心。 學祖雖無此田, 其生甚厚矣。" 王曰: "僧徒與吾道雖異, 然其生生, 則同也。 今若遽收其田, 則豈無感傷和氣乎?" 曰: "本道民生艱苦, 煮鹽於海, 以資其生。 反使此民奉獻鹽於寺, 僧徒倍數責納, 民甚苦之。 如洛山寺僧能自煮鹽, 又何給之? 成宗朝欲革此弊, 大臣以謂: ‘先王朝事, 不可更改。’ 故遂寢其議, 今則可革也。" 貴達曰: "臣嘗爲本道監司, 其弊果如所啓, 今不可納鹽於寺。 若不得已, 則使之自收於民間, 豈可令民輸納乎? 臣聞, 學悅托爲佛事, 囑監司, 請以緜布散給民間, 責貿油蜜, 監司承順, 分定諸邑, 令民輸納于學悅。 如此等事, 不可勝數。 以故, 民間尙未蘇復。 今此納鹽, 雖非如荏蜜督納之比, 蓋寬民一分, 則民受一分之惠, 請須革之。" 不答。 順孫曰: "聞, 今營刹於宣陵之傍。 成宗曾不崇佛, 非所以慰在天之靈也。" 王曰: "非予所爲, 乃大妃之命耳。" 順孫曰: "此非先王之意, 固當諫止。" 曰: "如不革罷, 殿下雖不好佛, 外間豈知上之不好耶?" 王曰: "豈以不奪學祖之田爲崇佛乎?" 貴達曰: "宣陵營刹, 非先王之意。 雖大妃之敎, 固當諫止於未作之時。" 世謙曰: "古云: ‘從父之令, 可謂孝乎。’ 又曰: ‘父有諍子。’ 父令猶不可從, 況母后乎? 自古, 母后之賢者少, 不可從其令也。 且子之於父母, 當思其所安, 思其所樂。 成宗黃海道鄕試, 有一儒生於試策, 請建刹以禳災者。 其時大臣皆曰: ‘當置而勿論。’ 成宗排群議, 放于遠方, 其闢佛之意於此可見矣。 臣前以獻官, 往宣陵, 見其寺甚邇。 神道尙靜, 而僧徒作法, 金鼓振動。 臣心未安, 欲請撤去而未果, 豈可改作乎?" 順孫曰: "此非成宗之本意, 亦非殿下之所欲。 若諫於大妃, 則何敢不從?" 又啓蔡允恭愼自建事, 皆不答。


  • 【태백산사고본】 7책 2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256 면
  • 【분류】
    수산업-염업(鹽業)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