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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8일 무술 7번째기사 1497년 명 홍치(弘治) 10년

조극치 등 24인을 서용하고 강득주 등에게 직첩을 도로 주라고 하다

이조·병조에 전지(傳旨)하기를,

"조극치(曺克治) 등 24인을 서용(敍用)하고, 강득주(江得舟) 등 3인에게 직첩을 도로 주라."

하였다. 모두 정승들의 의계(議啓)에 의한 것인데, 신자건(愼自建)만은 특명으로 서용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4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241 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傳旨吏、兵曹曰: "曺克治等二十四人敍用, 江得舟等三人, 職牒還給。" 皆因政丞等議啓, 而唯愼自建, 特命敍用。


  • 【태백산사고본】 7책 24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241 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